LC 질문 (변호사 없이 할수 있나요?) + 하소연

  • #490292
    이제시작 71.***.218.101 2436

    얼마전에 회사에 얘기하고 영주권준비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완전 산넘어 산이네요.
    내년에 H1B 연장해야해서, 디렉터한테 가서 영주권 서포트 해 달라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application fee 는 내줄테니 변호사비용은 제가 내는걸로 하고요. 사실 저는 싱글로 혼자 파일하는거라서 fee 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변호사 컨텍해서 알아 보니, LC 단계에서는 광고비랑 변호사비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이라고.
    디렉터 찾아가서 다시 얘기 하니, 변호사 비가 이정도 들거 같고 광고비는 이정도 들거 같다 했더니. LC 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거냐고 그냥 HR 매니저가 접수해 주면 안되냐고 하네요.
    HR 매니저랑 얘기를 해 봤더니, 영주권 서류 한번도 해 본적 없다고
    EB2 가 뭔지 EB3 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설명해 줘가면서 이러이러한 단계가 있다고 얘기 해 주고.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직업군 zone 5, 아님 적어도 zone 4 는 되야지 EB2 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h1b 파일할때 zone 3 로 했는데, 왜 꼭 zone 4 나 5 로 해야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흑흑 그냥 같은걸로 하면 되지 왜 바꿔야 하냐고 이해를 못하고.

    참고로 전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았고 지금 하는일은 연구소에서 리서치 하는 일 하고 있고, 
    제가 오넷 가서 본 봐로는 제 지금 하는일이 미니엄 임금에서도 zone 5 에 들어 갈 수 있는데,  답답한 HR 아줌마는 zone 5 는 뭔 디렉터쯤 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있고. 
    EB2 로 할 수 있는데, HR 매니저가 잘못해서 EB3 로 접수 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 지는건 아닌지.

    이런 HR 아줌마를 믿고 과연 광고하고 LC 를 시작해야 하는건지. 
    답답해 죽겠어요. 
    디렉터가 변호사 변호사 비용대는거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2-3 지났는데 
    답이 아직 없고.  제가 그럼 내가 변호사비 내는걸로 하고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회사에 빌 보내지 말고 나 한테 보내면서 i-140 하고 i-485 빌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디렉터가 그건 또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그래서 HR 매니저가 더 알아 본다고 변호사랑 직접 컨텍해 본다고 해서
    이메일 주소 주고 둘이 얘기 하게 했는데. 며칠동안 검토중 이라는 얘기만…
    도대체 해 줄라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만약에 정말 디렉터가 HR 매니저 보고 그냥 파일하라고 하면
    설명대로 잘 파일하면 되긴 될까요?
    혹시 변호사 안쓰고 LC 파일 하신분 계신가요?

    LC 변호사 안쓰고 하신분 꼭 답볍 부탁드려요.
    혹시 변호사 쓰신분이라고 LC 하는게 어느정도로 복잡한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109.229

      안타까와 긴글 남깁니다.

      님 그냥 님이 돈 내시고 변호사 사서 하세요..
      LC 잘못하면 오딧 걸리고 또 암것도 모르는 여자에게
      그걸 맡기고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그리고 무슨 LC 단계에서는 변호사비와 광고비를
      회사에서 내야 한다는것이 법이랍니까? 물론 내주는게 정석이고 내주면 좋지요…그러나 법은 아님니다…자비로 들여서 LC 준비 못하고 꼭 회사돈으로 해야 한다고요?
      님은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셔서 접수비만이 라도 보조해주겠다고 하는거네요…님같이 좋은 회사안 다니시는 수많은 분들이 자비로 영주권 신청 합니다…회사는 서류상으로만 sponsor 해주는
      것이고요…한마디로 내야될서류에 싸인만 해주고 회사세금 보고 각종 페이퍼상의 협조를
      의미하지 꼭 회사 돈으로 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후진 한국회사들은 영주권 서류에 싸인해주고 필요한 서류는 해주겠다..그러나 비용
      은 니가 알아서 해라..그래도 감지덕지 신청합니다..많은 분들이..

      법은 아니에요..님도 변호사에게 말하고 회사돈이 안나오겠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한테 본인 돈으로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경험이 없거나 아님 고지식한 미국변호사인가 봅니다.
      곧이곧대로만 할려는 스탈인가보죠 다시한번 법은 아닙니다.
      H1b도 회사에서 돈 안나오면 자비로 다 신청해서 받습니다…영주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LC 빨라져서 빨리 할수록 빨리 나옵니다.
      빨리 하세요 그냥 본인 돈으로 정신건강을 위해..

    • 이제시작 71.***.218.101

      원글입니다. 답볍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다른 변호사한테 알아 보지도 않고 덥썩 그냥 디렉터한테 그런 얘기를 한건지.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에 보면 법 조항을 같이 보내왔는데,
      거기 보면 고용주가 LC 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근데 다른분들 보니 본인이 알아서 내도 될것을, 제가 융통성 없는 변호사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회사에 덥썩 얘기부터 해 버려서 일이 복잡해져 버렸네요.

      제가 일하는 곳이 state 에서 돈 대주는 연구소라서 불법이라면 절대로 안하는 곳인데
      이미 법으로 고용주가 내야 한다고 말해 버렸으니. 제가 낸다고 해도
      안된다고만 하고.
      그냥 디렉터가 맘 좋게 변호사비 내주기만 기다리는 수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이도저도 못하고 후회 막심입니다. 미치겠어요. 흑흑

    • 저도 ㅠㅠ 208.***.2.197

      485를 제외한
      신청비, 광고비, 변호사 비등은 반드시 스폰서가 내주어야 한답니다.
      저도 제가 변호사 사서 하겠다고 (빌은 알아서 변호사랑 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보스랑 HR이 회사 변호사 만나보더니
      절대로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 DD 76.***.162.43

      꼭 좋은 변호사와 일하시기 바랍니다. LC 준비가 가장 까다로운 단계이고 고용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 3000불 -4000 불 (광고비와 LC준비 변호사비) 쯤 나에게 지금 투자해 준다면, 영주권 나온 후에 그 돈을 무보수로 일해서 갚겠다고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 당 40 시간 일하신다면, 주당 5 시간 정도 무보수로 봉사해서 갚아나가겠다든지.. 뭐 그런 거요. 광고 매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돈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사 천불이면 충분하고도 남겠죠. 광고 문안 만드는 것도 전략이 좀 요구되거든요. 정 비협조적이라면, 연장 들어가기 전에 이직으르 생각 하셔야 되겠죠.

    • mm 69.***.167.82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이랑 광고비용 먼저 내주고 님이 reimburse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우선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확실히 물어보세요. 저도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LC를 두번 했었는데 처음 회사에선 원래부터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지 않았던지라 모든 비용 제가 내고 했어요.. LC approve 받은 다음 옮겼고 두번째 회사에서는 다 내줬구요.

    • hmm 169.***.150.194

      LC 과정의 비용은 회사에서 내줘야 합니다(요기에 대한 질문도 문서상 있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걸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 같지만.. 저의 경우 막 LC를 시작했는데, 우선은 제가 비용을 내고 나중에 회사에서 reimbersement받았습니다만, 변호사 말로는 언제 받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될수 있음 LC 중에는 모든 비용받고 영수증 챙겨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글 65.***.183.189

      모두 답변 감사드려요!
      드디어 디렉터가 돈준다고 HR 매니저 한테 진행하러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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