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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광고는 끝냈고 변호사가 이달말에는 드디어 PERM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 회사가 사업이 부진한 제가 속한 부서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문처럼 돌더니 이젠 제법 공식 회의에서도 가능성을 비춥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 부서를 정비할 예정이랍니다.
만의 하나, LC 중 Layoff가 되고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회사를 찾으면 그동안의 준비가 허사가 되고 다시 처음(광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올해말로 H1B 5년이 끝나고 마지막 해인 6년차로 접어듭니다. H1B 6년 만기 후 연장을 위해서는 PERM 접수가 만기로 부터 1년 전에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다시 LC 접수를 한다면 H1B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