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유효기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488942
    궁금이1 58.***.104.59 3562

    안녕하세요?

    LC 유효기간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LC 만료일 전에 140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LC 만료일에 140을 접수한 후, RFE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LC 만료 전까지 140이 접수됐으므로 LC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더이상 신경쓸
    필요 없이 RFE 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LC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LC 유효기간 6개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네요

    • 지나가다 68.***.122.54

      아마도 140 Instruction에 뭔가 설명이 있지 않을까요..

    • eminlawyer 72.***.189.45

      LC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certified LC를 포함한 I-140 petition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됩니다.
      RFE는 I-140의 심사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RFE를 받게 될 시점까지 LC가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C의 심사권한과 승인권한은 연방 노동부에 있고, 이민국은 다른 부서에서 행한 결정에 (중대한 사유가 아닌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certified된 LC는 그 유효기간인 180일 동안 사용될 수 있고, 한번 사용되면 LC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