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오딧 처리비용

  • #485042
    아줌마 68.***.84.128 2423

    오늘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와서 LC가 오딧에 걸렸는데, 내용은 광고중 job description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대한 돈을 1000불을 내라고 하네요.
    원래 오딧걸리면 거기에 대한 서류낼때 변호사에게 추가비용을 줘야하는 건가요?

    • 지나가다 68.***.122.54

      적어도 LC관련된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와 변호사간의 계약사항에 동의하신것도 아닐텐니 오딧처리비용을 원글님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소리같네요.

      헌데 언제 화일하셨는지요?

    • 원글 68.***.84.128

      회사에는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영주권을 하는 것이라서, 영주권에 관련된 비용은 제가 대야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2008년 12월에 LC 접수했습니다.

    • 코란도 74.***.130.194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저도 약 4년 전에 LC 오딧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 joaclick 24.***.205.17

      코란도님이 말씀하신 데로 회사와 변호사가 한 Agreement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세요. 없다면 추가로 내실필요가 없을 듯 한데요. 그리고 변호사별로 다르겠지만, 오딧 걸렸어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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