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오딧후 디나이…억장이 무너집니다…도와주세요…

  • #1892325
    짱구엄마 172.***.67.4 5233

    우선일자 2014년 2월
    오딧 2014년 8월
    디나이 2015년 7월13일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디나이라네요.
    큰아이가 12학년이되어서 학교 때문에 이것만 기다려 왔는데…
    막막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자신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필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지와 어필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같은 스폰서로 똑같이 진행 했을때, 다시 감사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입니다.
    아래에 디나이 원문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lthough the employer is not required to submit documentary evidence confirming the job order posting, all responsive documentation to an Audit Notification letter dated 15 August 2014 is subject to regulatory compliance. Here, the content of the job order document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conflicts with the requirements stated in the application.

    In the instant case,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employer’s job order and the application. The employer’s job order indicates hiring requirements, “Drug Testing/Screening, Background Checks, Credit Checks, and Reference Checks.”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not enumerated anywhere on the application, the employer must sufficiently identify the position in which employment is sought. Further, it is the obligation of the employer to ensure that its advertisements contain accurate information. Here, the job order states “Drug Testing/Screening, Background Checks, Credit Checks, and Reference Checks,” is required, whereas the application does not indicate these requirements.

    As a result of this discrepancy, U.S. workers viewed an advertisement that contained additional job requirements “Drug Testing/Screening, Background Checks, Credit Checks, and Reference Checks,” which may have discouragd U.S. workers who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from applying.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an employer must test the labor market to ensure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U.S.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to perform the position for which the employer seeks certification. Here, the employer did not adequately “test the labor market” when it posted a job order with requirements not listed on the application. An advertisement featuring incorrect information about an available job opportunity does not constitue a true test of the labor market to determine if there are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U.S. workers.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the Certifying Officer cannot grant certification of this application.

    • Won Law Firm 104.***.162.130

      서류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거부가 되며 노동국에서는 drug test 조건를 모든 서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2012 년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재심를 요청해 승인를 받을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를 자세히 파악를 해야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짱구엄마 172.***.67.4

      원우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서류에 일관성이 없었던점, drug test 조건을 서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변호사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이런 실수를 하신 분에게 또다시 일을 맡길수는 없겠네요.

    • 지나가다 172.***.233.3

      이민관련 일을 해보면 한국 변호사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필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데, 한 번 기록이 생기면 다시 할 경우 리스트에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오딧걸려서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가 기록에 남아서 다른 직원을 스폰서해줄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단순히 변호사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원글님이 다시 하려면 뭔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던데… 이민변호사 중에 이런 케이스만 집중적으로 하는 외국인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 조심스레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 변호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민국에 어필하는데에도 그 분야가 경력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가 되신다면 찾아보세요. 그분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힘내세요. 방법은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화이팅.

    • key 173.***.98.61

      저는 오딧이 걸리자마자 한달후 다시하자고 변호사가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다시했어요,
      제 경우엔 아무문제없이 1년 반만에 영주권나왔어요,

    • 지나가다 63.***.79.253

      도움은 안되고 위로도 안되겠지만 저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deny 나오자마자 첨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급여책정 부터 다시 시작하고
      혹시나해서 재심신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딧 -> deny -> Reconsideration (재심신청)
      PD : 2013.09

    • 시간은간다 24.***.169.21

      저는….
      다시 시작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남편이름으로 pd 2011.10 인데 deny 나와서 항소 신청 2012. 3월쯤 들어갔는데 아직 아무소식 없습니다.
      유태인 변호사였구 한 1년정도 기다려야한다. 승율은 50%이상이며 다시 시작하는거보다 항소하는게 낫겠다이러더군요…
      결국 1년지나 문의하니 6개월 더 기다려야한다구…
      그러구선 여지껏 어떤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지금 485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오딧도 오래걸린다는데 재심은 더 오래걸리는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나가다 63.***.79.253

        항소 신청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재심사 (reconsideration Requests) 를 말하는건가요?

    • 짱구엄마 172.***.67.4

      원글) 오늘 다른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요.
      결론은 다시 시작하는게 좋다 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같은 스펀서로 다시시작 할 경우 노동국에 자료가 남아있어서 또다시 오딧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며
      더 심각학 일을 당할수도(회사로 직접 감사가 나올수도있다는) 그래서 다른 스펀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권하더라구요.
      위 KEY 라는 분은 같은 회사 같은 스펀서로 시작 하신건가요?
      그리고 지나가다님은 같은 건으로 시작도 하고 어필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 key 173.***.98.61

        저는 같은회사였구 같은 직책이였어요.
        저희변호사는 또 다시 오딧걸린확률 높다는 말은 하지않으셨구 안걸릴확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새로하는게 낫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대신 다시시작할때 시간텀을 조금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된건 이름도 살짝 다르게 했던데 이게 도움이 됬는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
        변호사님이 처음꺼는 (예를들어 )김영희 ( Younghee Kim) 미들네임없이 신청했었는데요,
        2번째꺼에는 이름이 Young H. Kim )이로 미들네임으로 H 로 하셨더라구요,
        여튼다시시작할때 전 바뀐건 이름밖에 없던데요,
        대신광고를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증거도 많이 남겨두고요.
        그리고 변호사비는 받지않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지나가다 63.***.79.253

        그런가요?
        어필(motion to reconsider) 는 다음달안에 결과 나온다고 하네요.
        안될거 예상하고 새로 준비하는거라 겹칠거 같지는 않습니다.

    • jjj 134.***.26.214

      광고는 PWD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job order(DOL에 올려야 하는 구인광고)에 PWD에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출된 PWD와 job order를 비교해 보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저도 상황이 비슷해서…
      motion to reconsider 하셔서 거절 당하면 바로 BALCA로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ALCA 로 넘어가면, 결과 나올때까지 다시 LC를 접수할수 없구요… 다시 접수하시려면 case를 철회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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