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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15:16:48 #487650LC 승인 192.***.41.141 2789
LC 접수 3/23/09
승인 1/21/091월에 변호사가 이메일 승인 노티스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할 것들을 물어보니 아직도 hard copy를 메일로 못 받았다고 기다리고 하는군요. 변호사 말로는 30일 기다린후 메일로 통지가 오지 않으면 연락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한다고 하는데.. 보통 LC 이메일 승인 후 얼마만에 메일로 배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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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96.***.7.130 2010-02-1115:30:33
제 경우는 3-4일 내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구지 한달 기다릴 것 없이 변호사가 노동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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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92.***.41.141 2010-02-1115:43:45
변호사에게 2번 정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변호사 사무실 policy??가 그렇다네요. 노동청에 웹사이트가서 찾아봤지만 30일 노티스는 못찾겠어요. 에효.. 기다리는 저만 속아프지 변호사는 여유만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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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96.***.7.130 2010-02-1116:31:37
혹시 그 변호사가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 인가요? 그게 아니고 님께서 고용한 변호사라면 님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셔야 할듯 합니다. 솔직하게 본인 마음이 무척 급하고 불안하다구요. 이렇게 여유만만이면 당신과 함께 I-140/485 함께 진행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왜 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그 변호사라는 인간 눈치를 봐야하는지… POLICY고 뭐고 승인 이메일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formal certification letter will be sent to you and, where applicable, to your authorized agent via U.S. mail. If an agent or attorney is listed in section E of the application, the certified ETA Form 9089 will be sent to the agent or attorney, if no agent or attorney is listed, the certification will be sent to you. Please look for this correspondence during the next few weeks.
수주 후라고 했으니 2-3주를 의미하는거니까 한달이라는 시간은 좀 길게 느껴지네요.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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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92.***.41.141 2010-02-1117:10:56
흐미님. 친절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변호사 맞습니다. 승인 노티스도 제가 이메일 보내니 그때서야 자기가 몇일전에 이메일 승인 노티스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고도 연락이 뜸해서, 다시 이메일로 다음 스텝해야지 그러니 그제서야 하드카피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paralegal (쩝 쓰고나니 변호사도 아니네요.)이 말하는데로 한달기다려야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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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98.***.6.45 2010-02-1206:30:28
저도 같은 케이스 였는 데요. 그 변호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PERM 승인 케이스인데요. 제 변호사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길래 상원의원에게 메일을 띄웠더랬죠. 다음은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보내온 노동부 해명 메일 내용 입니다.
The employer should follow established USCIS procedures for requesting a duplicate labor certification from DOL, which is to file the I-140 with USCIS with a request for a duplicate and USCIS will reques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from our office.
내용인 즉슨 I-140신청시에 PERM 복사본을 요구하는 내용을 넣으면 이민국에서 노동부로 요청을 하게 되는 절차가 이미 있으니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안오는 레터 기다리지 말고).
다음이 전체 메일 내용입니다.(제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전으로 DOL메일을 못 받은 경우였습니다)
Hi 상원의원 사무실 담당자,From OFLC:
They did not provide the name of the employer or foreign worker, so I did a little research and based on the address it appears to be related to an application filed by 소속회사. We send the original certification to the attorney of record if there is one. Please note that the attorney of record on the 9089 is listed as 변호사 이름 and not 사무장 이름. Please also note that the address provided on the 9089 is 이전 변호사 사무실 주소 and not 현재 변호사 사무실 주소 as provided below. There is nothing in case notes that indicates that the attorney provided notification of the change of address. As such, the original certification was mailed to 변호사 이름 at 전 변호사 사무실 주소.
The application was certified in November, so the employer has until May to file an I-140. The employer should follow established USCIS procedures for requesting a duplicate labor certification from DOL, which is to file the I-140 with USCIS with a request for a duplicate and USCIS will reques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from our office.
한달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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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98.***.214.254 2010-03-2310:06:24
안녕하세요… 위에 Voice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LC원본없이 uscis에서 노동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140 접수후.. 얼마만에 승인(또는 어떤 다른 결과등n, RFE or ..)을 받으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경우로 지금 접수한지 한달이 되는데..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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