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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법 초짜입니다. 용어가 좀 안맞더라더 알아서 해석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L/C 접수(EB-2)가 2008년 6월경인데요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변호사님의 기억력이 오락가락 한지라…)
접수된지 거의 일년만인 2009년 6월경에 감사대상이라고 연락와서
자료 보냈습니다. 여기올린 글들을 보니 접수한지 1년 정도면 결판이 나는것
같은데 저희가 비교적 오래기다리는 것으로 보여 다른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금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변호사를 너무 신뢰할 수 가
없습니다. (유태계 변호사라고 하는데 짝퉁 유태계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실수가 지나치면
적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디스카운트라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민국 탓으로만 돌리는 군요
이분이 저의 E2비자연장과 아내의 Workpermit(아직도 진행중 4개월
지났음)이 했는데 E2연장때는 급행료 안내려고 만기 6개월전에 필요자료 다 변호사
에게 건네 줬는데 만기 한달전 진행상황 확인하니 파일꾸러미에 쳐박아 놓고 까맣게
있고 있었습니다. 따지니 내가 비지니스라이센스카피를 안가져와서 걍 뭉개고 있었대
네요 다시 그런게 빠졌으면 빨리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는 베이베시팅을
하는게 아니니 한번 말하면 알아서 가져와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여간 그것도 그 사람 핑게고(저는 분명히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주었습니다)
결국 급행료 내고 처리했고요 이번엔 제 와이프 E2비자 배우자 자격으로 9월경workpermit신청들어갔는데 서류를 와장창 빼먹어서 작년 11월 24일날 보충서류
제출하라고 메일 왔더라고요 보충서류 잘 보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보충서류 카피가 잘 안보이니 이것저것 다시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가보니 여권사진을 구닥다리 카피머신으로 해서 꺼멓게 보여서
안보인다고 다시보내라고 전화 왔다고 하더군요 보충서류 보낼때 첫 페이지에
Gold sheet 덮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편지받은지 거의 1달후 12/22일날
오피스디포에 가서 팩스로 보냈더군요…(Gold sheet도 팩스로 보내지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노인데는 이번에도 보충자료
팩스보내야 되니 50불 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걍 가서 팩스 넣었죠
하도 분통이 터져서 주저리 주러리 읊었는데…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향후 L/C 승인이후에 변호사를 바꾸어도 이민업무처리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