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광고서류진행중- 신랑과 통화 안 하는 미국 변호사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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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엄마 98.***.43.32 2482

    사연은 아래오ㅏ 같습니다.

    영주권 LC 광고후 접수 전에발생 (도와주셔요)

    작년에 조그만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비로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lc광고 하고 10 명정도 지원했는데 전혀 말도 않되는 광고와는 다른 직종의 2-3 명 정도 제외하고 7명의 레쥬메 정도 추려서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저희 팀자이 7명중 2-3 명의 인터뷰 결과를 Over qualified 로 적었던 겁니다. 물론 이 23 사람들은 경력이 거의 20 년 가까이 되고 그중 2 사람은 Ph.D 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서 팀장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엔트리 레베를 뽑기 때문에 이와 같이 Over Qualfied 된 사람으른 뽑을 수가 없다’ 식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Over qualified 라는 문구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겁니다.
    Over Qualified ㅏ는 말은 자격이 된다는 말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미니멈 엔트리 레벨 보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미 직장등을 잡아서 저희 회사에 일을 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 왈 이 지원자에게 전화해서 노 라는 답을 듣는 다면
    광고를 다시 진행하지 안아도 되고 안 되면 다시 광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돈도 이천불 가량 사비하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네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간도 2달 반을 기다려야 하니 말이죠

    정말 답답해서 변호사에게 그럼 그 지원자 서류를 빼고 다른 사람 서류를 보낼 터니 바꾸어 달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사장남도 아무말 없고, 팀장은 이런게 첨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테 정말 전화를 해봐야 하는 건지, … 혹시 이민국에서 이걸 다 확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만일 전화를 해야 한다면 그 지원자에게 어떻게 질문을 유도 해야 지원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노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끔 장생활을 의 고수 님께서 와 주셔요. 

    경기가 어렵고 이 지원자들이 사실 50-60 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명은 60 세가 넘은 것 같습니다. 졸업을 1965 에 다 한 걸 보면) 전화를 한다고 하면 이 세명 중에 미니멈 재졸자 엔트리 웨이지 60000 을 물어보더라도 수락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데뜸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 드는데 그럼 오히려 전화 하는 것 자체가 무섭네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팀장의 실수로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던게 꼬여버리네요. 자신도 실수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하니,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차라리 광고를 다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결론 적으로 일일히 다 전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안 았지만요.

    근데 도체  질문의 방향이 잡히지 안 았는데요.

    왜 미국 변호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신랑과 통화 해 주지를 안 나요

    그럼 나중에  1- 140 이나 다른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또 통화를 안 할려고 들까요??

    정말 감 이 오지를 안아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봄날 173.***.237.205

      직종을 알려주시면 조언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죠. 참고가 되실 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원자가 30명 정도되었고, 25명 정도는 사실상 qualfied가 되었습니다.
      레쥬메를 보면서 안되는 이유를 찾아서 표기를 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3명을 골라 변호사가 준 질문지에 맞게 담당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담당자에게 말을 했지요. (최대한 “노”를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라고…)

      일단 자격조건이나 경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1. 급여가 보통보다 작은데 괜찮으냐
      2. 해외와 파트너쉽이 계획되어 있어서 해외로 홍보활동을 나가거나, 심지어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느냐…

      고맙게도 2번에서 다 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사람들이 모두 입사를 거절한다는 레터를 지원자들에게 보내고,
      LC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님이 가진 업무의 특성상, 미국인들이 싫어할만한 조건을 만들어서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초롱이 엄마님,

      LC 변호사가 남편분과 통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LC과정에 대해서 고용인이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의견대로 LC과정에는 Over Qualified 역시 Qualified 로 간주됩니다.

      LC가 전산화 된 이후로 Random Audit의 가능성이 높으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단 일단 첫 인터뷰에서 Qualfied 되었더라도 2차 인터뷰에서 실무지식 부족 등 Resume이외이 사유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