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거절 사유 확인됨..

  • #3738362
    영주권거절 96.***.191.165 1895

    안녕하세요

    두달전쯤 LC 거절 사유가 궁금하다고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셔서 확실하게 고용주 탓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확답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거절 후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고보니 audit 결과제출이 마감기한보다 몇시간 늦어서 거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로펌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수도 있고 본인들은 제때 냈으나 시스템상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라고… 물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ㅎ)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빠르게 대책을 알아봤을텐데 무조건 본인탓이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태도에 생각할수록 화가 많이 나네요

    덕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태 진행했던 비용 만큼은 추가청구없이 재신청 하겠지만 광고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저희는 직접 광고비를 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광고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마감기한 이후에 제출했을 경우 appeal 은 소용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겠죠..?
    비슷한일 겪으신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프로세스로 재신청 하시나요? 동일하게 비용부담 하시나요? 아니면 환불받고 로펌을 변경하시나요?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새로운 로펌 알아보는 것도 불안해서 고민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남편은 이직해서 추후 영주권 재신청 진행 예정입니다. 남편이야 H1B로 일하면 되지만 저는 영주권 보고 다 접고 미국 왔는데 EAD 기회가 완전 날아가서 진짜 마음 아프네요.. 속상해서 주절주절 적어봅니다…ㅠㅠ

    • ㅁㄴㅇㄹ 174.***.146.212

      문서로 내용 확정 받으시고 멍멍이 소리 하지말고 너네가 보상 안해주면 malpractice 보험에 청구할 테니 보험정보 달라고 하세요.

      • dd 72.***.119.154

        2222

        일단 서류로 받으세요. 원인과 결과..
        저라면, 나중에 영주권 제대로 다 받고나면 BAR에 서류 첨부해서 신고하겠습니다. 특히, 본인들 실수는 아니고, 이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요.

    • Won Law Firm 107.***.42.40

      이민국의 경우 Covid로 인해 마감 날짜를 연장해 주고 있지만 노동국의 경우 예외없이 꼭 마감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완전 98.***.103.248

      완전 미친소리네요.
      마감기한내에 못내서 거절이 되었잖아요.
      이건 명백한 변호사 잘못이죠.
      다른변호사로 바꾸세요.

    • 공감스 24.***.155.235

      해볼수 있는거 대충 해보신것 같은데, 영주권 받기 전에는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고, 일 터지면 결국 시간 에너지 낭비하는건 본인들이라 서럽죠.
      저도 F2로 5년, H4 비자로 ead 없이 7년동안 영주권 회사도 3번이나 바꿨던 사람으로 그 심정 조금 알겠네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비자로 기다리는게 얼마나 힘든지.
      회사 옮기시고, 시간 있을때, 미국 degree 없으면 학교라도 다녀 보시면?

      • 영주권거절 98.***.134.61

        엄청 고생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ㅠㅠ 안그래도 예정에 없던 학교 알아보는 중입니다.. H4 말고 F1으로 학교 다니면서 제 커리어는 따로 파야 할 것 같아요..ㅎㅎ

    • 힘내세요 73.***.0.58

      저도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Audit 이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주시고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날렸지만 그이후에 더욱 신경써주시고 비용은 일절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왕 다시 시작하는거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용도 다 다시 받으신다하고 혹시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또 똑같이 하실텐데요…

      • 영주권거절 98.***.134.61

        고생하셨겠어요ㅠㅠ 저희도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을 예정인데, 광고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다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