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진행중 회사내 다른직원 레이오프

  • #503499
    궁금 166.***.70.123 2473
    섭섭하게도 저희 회사분이 레이오프 되셨습니다.

    저는 eb2 진행 중이며, 6월초 LC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레이오프 되신 분 또한 회사 스폰으로 얼마전 영주권 취득하신 분이구요.

    이 경우 저의 LC가 오딧에 걸리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140/485시에 오딧이나 대기가 요청되는 것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흠… 106.***.164.130

      저도 근래에 LC진행과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 문의 한결과 원글님의 포지션과 겹치면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글님께서 Specialist 포지션일 경우 Sr, Jr layoff는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단지 동일 포지션일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진행하는 로펌은 fragomen 입니다.

    • 지나가다 24.***.112.143

      레이오프 하는 경우, 같은 포지션을 6개월 동안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해고를 했는데, 6개월 안에 좋아져서 뽑게 되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레이오프 후 6개월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레이오프 당하면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윗 글에서 처럼, 같은 포지션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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