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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LC승인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40 & 485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는 넘 하구, 돈만 밝혀서요.질문1. LC승인 원본에 진행했던 변호사 Sign난이 있는데, 꼭 Sign을 받아야만 하나요?
아님, 그냥 Blank로 놔두어도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변호사를 바꾼다고 하면 Sign을 안 해줄 것 같아서요)질문2.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서류를 달라고 제가 직접 요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