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승인후

  • #494017
    green 98.***.11.166 5125

    LC 승인이 났다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워낙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LC 승인후 승인Letter가 따로 오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제출하라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여권.비자.i-94
    사진. 건강검진서. 호적등본이 전부입니다.
     
    2년전에 받은분한테 물어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의 취업비자도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 변호사는 전혀 그런말이 없습니다.
    호적등본도 그분 말로는 최근 6개월 이내것이어야 할꺼라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는 4년전것도 괜찮다고 하네요.(제가 여기 처음 올때 떼어왔거든요.)

    2순위라서 485와 140을 동시에 접수가능하다는데
    빨리준비해서 이달 말쯤 서류 넣으면 대략 언제쯤 영주권 나올까요?
    그리고 485와 140 접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남나요?

    이미 영주권 받으셔서 경험 있으신분 후배돕는다 치고 답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foxylady 98.***.24.139

      먼저 축하드리구요,

      LC 접수는 언제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될런지요?
      저희도 2순위 LC 승인 기다리는중이라서요
      요즘 빨라졌다고들 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 원글 98.***.11.166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면에서 무심한편이라..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온거예요.^^
        신문광고는 1월쯤 나갔던거 같습니다.

    • LC승인원본 69.***.154.241

      LC승인을 e-mail로 받은후 몇일후에 LC 승인 원본이 우편으로 옵니다.
      이순위이므로 140/485 동시 접수하시면되구요.
      기본/결혼/가족관계증명서/사진6장/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저는 이것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그럼, 건승하세요…

    • 나도 eb2 69.***.167.82

      LC 원본은 회사에서 싸인을 해야하고 요즘엔 호적등본이 아니라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구요 결혼하셨으면 또 혼인증명서 같은거 내셔야 할꺼에요. 변호사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직접 번역하시고 전 제가 영어랑 한국말 다 한다는걸 레터로 써서 싸인해서 제출했구요. 만약 번역 맏기실꺼면 번역 해주는 사람 레터가 있으면 좋죠. 그 외에도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140 파일링은 회사에서 financial statement이나 tax return 제출해야 하는데 그건 아마 변호사가 회사에 직접 연락할듯.

      굳럭

    • 아자 71.***.245.237

      LC 승인 원본을 받아서 140,485제출할때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LC원본이 변호사 사무실로 갔더라구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문지 같은 것을 3장 정도 보내 주던데요, 485 제출시 필요한 문답이라고..
      저는 경력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등본(전 7년전것으로 냈는데..상관 없다네요)사진,건강검진기록..머 이런정도..

      그리고 140,485 제출이후는 receipt notice, 140 approve, finger notice, 485 approve…
      의 순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RFE가 없다면 말입니다.

      전 지금 핑거하고 RFE없기를 바라며 485approve기다리고 있네요.

      힘냅시다..^^*

      • 아자 71.***.245.237

        현재 비자에 대한 서류 요청이 없으시다면 택스 서류와 함께 회사와 직접 이야기 하시나 봅니다.

    • 원글 98.***.11.166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잘 몰라서 LC 원본에 대해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자 님 말씀대로 비자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님 변호사가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을테구요.
      제가 비자도 같은 변호사한테 했거든요.
      암튼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 1111 72.***.142.186

      전 호적등본 예전에 공증 받은 것을 제출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2008년도 영주권 수속시 2003년도 공증했던 호적등본 제출해씁니다.
      머 신분이 바뀌었다면 –결혼했다던가 아기낳았다던가 등등 서류를 새로 해야겠지만
      전 그대로 였기에 글고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