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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좀 모호한데…
노동허가 단계에서 매체광고하고 노동부와 커뮤니게이션하는 과정에 회사가 배제되고 할수도 있나요!
저희 변호사는 노동부와 회사가 직접연락이 가는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사무실과 노동부가 직접하는일이라고…
대신 회사에 서포트해줄 직원 하나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스폰서를 안하기때문에 회사가 노동허가단계에 공식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면 일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확실히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