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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다리던 LC (EB2 케이스)가 기각 통보되었습니다.
약 2년동안 오딧에 걸려 기다린 보람이 없어져서 정말 낙담, 절망인데요…
오딧사유는 자격요건이었는데, 기각사유는 광고 문구에서 출장관련 요건사항을 걸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인사담당과 변호사는 말이 안되는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현재 저의 원래 H1B는 기간완료되었고, LC 펜딩중에 연장하여 체류중입니다.
기각관련하여 어필을 할 예정이어서 H1B 연장하여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만,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 일반 어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기존 LC 기각어필중에 LC를 재신청 가능한지요?
3. 기존 LC가 어필중에 신규 LC가 승인중에, 신규 LC로 갈아탈 수 있는지요? 느낌으로는 신규 LC로는 H1B가 연장이 안되고, 비록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존 LC가 최종기각 또는 포기되고, 신규LC로 I-140이 승인이 안된상태에서는 불체가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고수님들의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