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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 를 갖고 일하다 최근 레이오프 당해서 2/18 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2주마다 paycheck을 받는데 마지막 받은 날짜가 2/25입니다.최근에 새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 인터뷰를 layoff전에 해서 아직도 그쪽은 제가 layoff 당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비자 트랜스퍼 진행하면 말해야 하겠지만요,,,),회사가 비자 경험이없어서인지, 변호사와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ㅡ,그쪽은 회사규모가 작은것이 비자 트랜스퍼하는데 괜찮은지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1.회사인원이 최소 몇명이여야 H1B비자가 가능하다는 룰이 있나요?저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안것 일 수도있어서 불안합니다.2. 비자 트랜스퍼를 진행하고 승인받는데, 막지막 봉급일인 2/25 이 걸림돌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gap 이생길테니까요…(2-3 주후에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고 접수증을 받을거란 가정하에..)3. 비자 트랜스퍼시 요구하는 서류중 pay stub은 은행 통장 입급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해도되나요? 회사가 자동 입금으로 봉급을 지급했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