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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조를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실업수당이 현금보조에 해당하는 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요.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시 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형태로서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485 계류중 실업급여 신청해서 6개월정도 수령해 봤습니다.
주마다 틀린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영주권자가 아닌 것 때문에 지장이 없었고
후일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실업수당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원천징수(withholding)라는 형식을 빌려 강제로 납부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실직이라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수백억씩 있어도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실직을 당하면 실업수당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관리운영하다 보니 실직 당한 사람들이 마치 정부로부터 무슨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요. 실제로 정부는 여러분 실업수당 받는 데 기여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매월 꼬박꼬박 고용보험료 내면서 아직 실직당하지 않아 보험료를 탈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기여했다면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