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 홀더로서 layoff 보다 더 큰 공포가 없네요
만에 하나 레이오프 통보를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약 2달간의 severance package를 주는것 같습니다
급여 종료일이 레이오프 통보일 +60일 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H, L, O비자의 60일 grace period 카운트는 어느 날짜 부터인가요?
h비자의 경우 시작한 후 6년동안 아무때나 이를 썼다말다를 반복할수 있기 때문에 6년을 다 채워야만 공식적으로 grace period가 주어지고 중간에 짤리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반복적으로 grace period를 쓸수있어 모순이 생기게 되지요. 회사에서 짤리면 바로 oos체류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실업수당이나 회사패키지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oos걱정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한달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해 ac21로 트랜스퍼하게되면 cos가 가능하고, 이 기간을 넘어 트랜스퍼하려면 미국밖으로 나가 consular process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짤리고 두달정도 oos였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사히 새로 h비자 스탬프를 받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official termination date이 있습니다. 레이오프의 규모/종류에 따라 바로 terminate하지 않고 2달의 여유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날짜는 2달 후가 되지요. 세브란스 페이를 2달 어치 받아도 termination date이 내일이면 내일이 회사를 그만둔 날이 되는거고요. 즉, 경우에 따라 다르고, severance pay를 얼마치 받느냐와는 무관합니다.
8 CFR §214.1(l)(2): An alien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in E–1, E–2, E–3, H–1B, H–1B1, L–1, O–1 or TN classification and his or her dependents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aintain nonimmigrant status solely on the basis of a cessation of the employment on which the alien’s classification was based, for up to 60 consecutive days or until the end of the authorized validity period, whichever is shorter, once during each authorized validity period DHS may eliminate or shorten this 60-day period as a matter of discretion. Unless otherwise authorized under 8 CFR 274a.12, the alien may not work during such a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