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후 새직장…

  • #479109
    새직장 24.***.171.254 2324

    이전에 글올린사람입니다 댓글도 그렇고 요즈음은 저와 같은 경우에 놓인 분들이 많은줄알고있읍니다 해서 참고하시라고 결과글 올려요..
    IT회사에서 일하다 layoff된후로 근 4달만에 새직장을 구했는데 어제변호사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연락받았읍니다 기간이 오래되어서 힘들지않을까 했는데 아무턴 별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잘되었네요..참고로 이전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하지않았고 그렇지만 회사로 부터leave of absence 편지 받은것 없어서 인케이스로 변호사가 임의로 편지첨부해서 이민국에 신청했읍니다 글구 이전 페이스텝와 올해 세금보고한 W2 첨부해서 프로미엄 프로세서로 신청했고요..
    아무턴 저와 비슷한 분들 힘내세요…

    • no 24.***.56.109

      걱장미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 였는데 3 개월 불체 때문에 걱정 했는데 그 공백 기간을 전 직장의 3개월 Pay Check Copy만 첨부해서 transfer 되었읍니다.

    • rr 97.***.55.177

      글쓴이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레이오프되고 4달동안 paystub이 없으셨을텐데 어떻게 트렌스퍼가 가능했나요?? 변호사가 레터써준것만으로도 가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 매우 감사할께요 :)

    • 원글 24.***.171.254

      변호사 말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I-94유효기간이 내년까지라서 그렇다고 말씀을하셨네요..그리고 제주변이 저같은 경우에 있는분들도 아무문제없이 트렌스퍼가 되었구요..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라 꼭 괜찮다고는 못하겠지만 많은분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된걸봐서는 문제가 없을줄압니다..참고로 레이오프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 안하는것이 젤 중요할것 같네요…

    • h1b 208.***.60.79

      원글님, leave of absence 편지에 관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불안해서 편지라도 한장 받아두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휴가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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