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후 다른잡 구하기

  • #488956
    layoff 69.***.212.176 2392

    오늘 layoff 를 당했어요. 제 employment은 4월 15일에 끝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비자를 트랜스퍼 할 수 있는걸까요? 새 직장 잡기에 시간이 넘 없네요…..

    • eminlawyer 72.***.189.45

      질문에 앞뒤 명이 부족하군요.

      현재 H-1B 신분이시라면, 회사가 이민국에 언제 cancellation notice를 보내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H-1B 신분에는 이민법이 정한 grace period가 없으므로, 법을 비탄력적으로 적용하면 cancellation notice 상의 해고일 다음 날부터 님은 H-1B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 내에서나 이민국과의 회의에서도 언제까지 H-1B change of employer를 제출하면 gap을 문제삼지 않느냐 하는 issue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이민국 고위간부도 이 문제에 관하여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향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곧 이민국도 이에 관하여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issue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민법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theory는 1개월 설과 15일 설인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1개월 또는 15일 정도의 unemployed는 H-1B Change of Employer 접수 시에 out of status라고 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너무 늦지 않게 직장을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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