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 후, 미국밖 여행 -> 귀국 -> 한국행.. 답변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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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207.***.207.14 6471

    얼마전에 실직을 한 H1 신분자입니다. 아래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오늘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의 lay-offf를 아직 이민국(?)에 보고 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음주 부터 약 2주간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 다시 미국으로 못들어올까봐 당분간은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민국에 보고를 안할태니 아무 걱정 하지말고 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질문:
    회사에서 이민국(?)에 lay-off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겠죠? 아직 I-94 와 H1 VISA Exp. 는 9/30/2010 까지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2) 회사가 아마 지금 Audit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곧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직원수 변동을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나요? 이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이 괜찮을까요..?

    3) Lay-off 된 후, 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 를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으나,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본인이 Tax 를 잘 내고 일을 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일단 신청을 했고, 제 신청 이 Qualified 되었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실직여부를 확인했었고, 또 접수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Claim 을 하고, Approve 를 기다리면 되는것 같은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한국엘 다녀왔다는 것으로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한국에서의 체류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된다면.. 그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있다가 .. 여행 일정을 잡다보니 복잡한게 많네요. 잘 아시는 분들, 또는 선배님들의 답변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69.***.65.71

      영주권자 이상만 실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영주권자 이상만 해당됩니다. 실업수당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영주권 이상만 해당되는지 아실겁니다.

      맘 편하게…맘 편해지라고 가는 게 여행인데 거의 배째라식으로 일처리하고 가시면 님만 나중에 더 곤란해 질겁니다. 회사에서는 님이 2주 여행가는 동안에는 님의 편의를 봐서 레이오프건에 대해 홀드를 할 수 있었으나, 님이 이미 실업수당을 신청했기에 회사가 홀드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 기도 67.***.44.51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죠. 일단 원글님은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실업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의 경우 한국 출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임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추후 해당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실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해당회사에 적절한 페널티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금액이 오르거나 다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향후 몇년간 해고를 몇명이상 시킬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조건을 회사에 제시할 겁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하면 실업수당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질겁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퀄리파이도 가능합니다. 돈도 나옵니다. 실업수당 수령중에 질문용지가 올겁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다면 질문용지에 대한 답변도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몇번 더 quotation을 보내다가 실업수당 정지가 될 것 입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실업수당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인터뷰 절차가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글님처럼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자도 받는 것을 두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h1b expire되어 신분은 불체입니다만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넘게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추후 신분 유지를 어찌할지는 본인들도 모르고.. 그리고 attorney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있는데.. 참 옆에서 보기 딱합니다. 하지말라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러지 말라고도 못합니다.

      나중에 어찌 되겠지요. 그냥 잘 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행운이 있으시길…

      Q. I currently have a H-1 B visa but have lost my job; am I eligible?

      A. H-1B visa holders are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one specific employer. If you are permanently separated from that employer and your alien status has not changed, you cannot legally work for another employer and you would be ineligible for benefits. You may be eligible for benefits if you are on a temporary layoff from your employer with a definite return-to-work date.

    • JJ 207.***.207.14

      to 먼저> 님:
      제가 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했기때문에, 회사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저의 실직을 자동으로 알게되고, 이에 저의 H1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갈 시에는 귀국이 안된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노동부 실업수당과 이민국 비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하나..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 JJ 207.***.207.14

      To 기도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몇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이민국에 저의 실직을 보고하지 않았고, 저는 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 밖으로의 여행과 귀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최종적으로 “영주권신청” 을 할 생각이 없다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3)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조만간 다른 H1 비자 스폰서를 찾아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나요..? 실업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경우, 실직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으로 보조를 받는게 아닌가요? 재 취업에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은데.. 취지에도 맞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4) 미국에서 실직기간 중 실업수당을 받다가, 혹시 한국에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미국에 들어올 일 (관광, 취업, 사업 등)이 있을때 입국이 안될 수도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보니 참 힘들고 어렵네요. 한번 더 답변 &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외에 도움될 수 있는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JJ님,

      회사에서 이민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재입국 시에 아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H1 실직자는 현재 일을 할 수 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서 이민국에 자문을 구하면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민국에서는 실업급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밀한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당장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계획이라면 설령 영주권자라 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Fraud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