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off>영주권 승인>Job을 구해야 한다고…

  • #477039
    영주권 승인후 72.***.33.234 2901

    12월20일날 Layoff된후 Job을 바로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1월20일 Cris로 부터 ‘Card production ordered’ 이메일을 받아서 뛸듯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Lay off되었기 때문에 Job을 구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 영주권을 진행해 주었던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이메일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주어서 회사 변호사가 제 영주권을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As we have discussed, you must be employed at the time you get the green card! Simply because it was approved without an RFE does not alter the legal requirement inherent in obtai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through an employment based petition.

    Laid off or leaving is irrelevant- as long as you are not working you have a problem. Simply receiving a pay check will not constitute employment – because the case is approve now, you need to be employed now…I know the timing is inconvenient but you need to protect the green card.
    Get to work!

    영주권을 받았던 몇몇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변호사 말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Green Card를 받아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와.. 회사 사람(인도사람)이 자세히 알아봐 준다고 LINXXXX Number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번호를 주어서 제가 피해를 받을수도 있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12323 12.***.36.19

      레이오프를 당하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지..그리고 승인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영주권..지금 미국에서 살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이런문제로..여기서 시간허비하고..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빨리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그냥 이런저런 정보의 교환은 괜찮치만..중요한 법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여기서 나오는 답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증할수는 없고..그사이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런 신분문제에 대하여 뭐하려고 다른사람들에게 정보를 share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미국 조금 살벌하고..삭막한동네입니다.. 저번에 어느분이..불체자를 신고하겠다… 영주권 사기로 받은것 신고하겠다..이런글이 올라오는데..뭐하실려고..이런 정보를 다른사람과 share하는지 이해 안됩니다.. 세상 좋은사람도 많지만..나쁜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카드번호나 이런것은 저라면 다른사람에게 안주겠습니다. 이런 안좋은소식/걱정은 다른사람과 세어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고 괜한짓했나 하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신용카드 번호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 영주권이 신용카드보다는 중요하잖아요…

    • 저런 75.***.72.214

      LINXXXX Number를 주었다고요? 정말 주의력이 없군요. 더구나 인도인에게!..
      그걸 가져다 그 인도인이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셨나요?

    • 영주권 승인후 72.***.33.234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주었는데… 주고 나니 더 걱정이 되네요.. 미국변호사는 시간당 $350 이라서.. (이제부터는 개인부담을 해야 되서요)
      변호사 없이 해결해 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주권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영주권 승인후 72.***.33.234

      제 회사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을 알아볼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네요…

    • 인도사람 69.***.65.71

      회사서 직급이 뭐며 그 사람 하는 일이 뭔지요?
      그 사람이 영주권 번호로 뭘 하든지 간에 불법입니다.
      레이오프 당하셨으면 회사서 레터 같은 걸 받으셨는지요?
      구두로만 통보받고 나오신 거면, 레이오프됐다는 레터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스시보이 75.***.249.141

      이런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군요.
      저도 7월에 영주권받고 8월에 laid off 당했답니다. T.T
      모든일이 잘 풀리시길 바래요.

    • 비자 98.***.53.133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상황 종료입니다. 짤라놓고 일하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고용이라도 한다던가요? 이제부터 직장을 잡던 집에서 놀던 님 마음대로입니다. 맘 편히 가지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