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메라 신호위반..

  • #390130
    교차로 76.***.29.108 4945

    쩝~ 부시가 공돈을 주더니만 이렇게 쓸일이 생기나 봅니다.
    위치는 웨스턴과 비버리 사거리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적색신호로 막 바뀌고 있을때 진입한것 같습니다), 플레쉬가 펑~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대로 찍힌듯 합니다.
    요즘 우회전도 신호위반이 많이 걸린다는 뉴스도 읽은듯 하지만 주의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네요..

    궁금한 점은..
    1. 벌칙금이 얼마나 되나요?
    2. 벌점도 받나요? (차주와 운전자를 하나하나 찾을수 없을것 같은데~)
    3. 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그럼, 교통학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4. 타주 이사를 계획중인데(한달정도 후),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됩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나다라 75.***.86.220

      지금은 벌금이 300불 넘는다고 하더군요. 아는분이 찍혀서 벌금 냈는데 벌점 때문에 트래픽 스쿨도 가더군요. 이사 가시면 본인이 코트에 전화하거나 웹싸이트에서 알아봐서 벌금 내야지요. 그냥 냅두면 벌금 1000불 넘어가는 날이 곧 옵니다. 타주로 이사가면 운전면허를 바꿔야 하는데 벌점이 따라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안내면 계속 따따블로 뜁니다.

    • 비전문가 76.***.60.251

      DMV에 등록된 차주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고 기록이 남게 되겠죠. 벌점의 경우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 마바사 71.***.185.190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주소때문에 고지서를 못받은거 같기도 해서 ;;;; 따따블..이라..

    • psrs 67.***.249.44

      LA County Court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kiboki 75.***.75.230
    • 76.***.17.60

      우편으로 날라온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차의 앞에서 찍히지 않고 차 뒤에서 찍히면 운전자의 얼굴이 확실히 안보는 경우라 나중에 따지실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주인이랑 다르다고…
      기계의 고장도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그런 티켓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받은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기록 안 남습니다. 그러니 다른주로 가면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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