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비자 소지자 W-9 or W-8BEN

  • #3572557
    alien 69.***.120.137 610

    저는 L2 비자 소지자로 2017 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9이후로 EAD를 받아 TAX payer입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 체류시부터 resident 였던것일까요? 한국에서 미국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었는데, 계속 W-8BEN 를 사용하여 1042-S 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거주자도 W-9를 작성하여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tax 목적상 레지던트인가요 난레지던트인가요? 일을 시작한 때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9년부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곳 JS Tax 에서 올려주신 글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이면 W-9을,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이면 W-8BEN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추후 1099-ITN 을 받느냐, 아니면 1042-S 를 받느냐 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게 F-1 비자로 미국입국 5년차 까지는 Nonresidet 이며, 6년차 부터는 resident 입니다. 영주권 진행의 경우 485 접수 후,183일 이상이면 resident 입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돈을 벌던 안 벌던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면 그해부터 레지던트 입니다

    • JSTA 24.***.26.227

      1. L-1 , L-2 주재원 비자는 미국입국 183일이 이후면 한국/미국 듀얼 레지던시 입니다. 즉, H 비자나 O 비자 등은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한국의 레지던시를 잃고 미국 레지던시만 남지만, 주재원의 경우 한국 및 미국 세법에 의해 두 국가가 각각 레지던시로 취급합니다. 이로인해 L-1, L-2 주재원의 경우 세금이 복잡하고 세금상 다른비자 소지자 보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보통 연봉 계약을 gross 로 하지 않고 net 으로 계약을 하며, 세금보고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추가 세금을 회사에서 내 줍니다. 물론 이렇게 내 준 세금은 다음년도에 또다시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등 점점 미로로 빠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텍스를 책임지기에 텍스리턴을 받아도 이것은 개인이 갖지않고 회사측에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보고가 쉽지 않으므로 만약 현재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면 회사측과 얘기를 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은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이므로 W-9을 주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alien 69.***.120.137

      듀얼 레지던시도 있군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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