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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2 비자 소지자로 2017 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9이후로 EAD를 받아 TAX payer입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 체류시부터 resident 였던것일까요? 한국에서 미국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었는데, 계속 W-8BEN 를 사용하여 1042-S 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거주자도 W-9를 작성하여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tax 목적상 레지던트인가요 난레지던트인가요? 일을 시작한 때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9년부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이곳 JS Tax 에서 올려주신 글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이면 W-9을,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이면 W-8BEN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추후 1099-ITN 을 받느냐, 아니면 1042-S 를 받느냐 입니다.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게 F-1 비자로 미국입국 5년차 까지는 Nonresidet 이며, 6년차 부터는 resident 입니다. 영주권 진행의 경우 485 접수 후,183일 이상이면 residen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