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 #3826115
    gcl2 99.***.133.151 1119

    배우자가 L1A 인데 고용주와의 계약으로 영주권 신청을 못 할 경우 L2가 영주권 신청하려면
    H1B가 PW, PERM, I-140 순으로 하는 방법을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 Ddd 162.***.246.63

      L2 는 dependant비자로 그 비자로는 독립적으로 영주권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H 비자가 있으면 그걸로 스폰서 구해서 같이 받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Check 72.***.115.248

      영주권 신청은 현 Visa status 와 상관이 없습니다.

      L2 신분이 영주권 나올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고 Sponsor 를 구할 수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 Won Law Firm 166.***.98.132

      영주권은 미래의 고용제안 입니다. 영주권을 승인 받으면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sponsor가 (고용주) 있다면 꼭 H1B 신분이 아니더라도 PERM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이민국 166.***.54.130

      당연히 회사 구해서 영주권 하실수 있습니다. 스폰 회사가 당장 일해주길 원할텐데 L2는 일할수도 있어요. 일해주면서 영주권 스폰해달라 말하세요(취업 인터뷰시 미리 말해야겠죠. 안해주는 회사는 거르구요).

      영주권 나오면 일해주는 조건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회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 GAA 47.***.45.162

      주재원이시군요.
      L-visa시고 영주권 안해준다고 하니 거의 99% 주재원 가족이신거 같습니다.
      대부분 주재원에 대한 영주권 지원을 해주지 않죠. 복귀하고 로테이션해야하니까.
      그런데 동반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돌아가기가 애매한 상황… 영주권 받고 남고 싶으신거죠.
      주재원 신분 포기하고 다른 회사 E-2로 이직하신 후 그 회사에서 영주권 가야겠죠.
      물론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2면 배우자인데 L2가 새로 취업하는 것 보다 L1인 주재원이 이직하는게 더 쉽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