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H1B(신분변경)–>H1B(회사변경) 비자 스탬핑문의

  • #500895
    비자변경 12.***.134.3 2719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 2010.8 : L1B 비자 스탬핑후 미국 입국 미국회사 A 재직
    – 2012.3 :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L1B (A회사)–>H1B (A회사)
    – 2012.8 : M&A으로 인한 스폰서 변경 H1B(A회사) –> H1B (B 회사) 
    M&A은 회사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근무 부서만 M&A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두번째 단계에서 아직 H1B 비자 스탬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으로 비자 스탬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회사에서 비자 스탬핑을 하고 다시 B회사로 넘어간 뒤에 다시 총 2번 스탬핑해야 한다
    2. 아니면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B회사로 넘어간 뒤에 한번만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M&A시에 B회사로 가지 않고, C회사로 자의로 옮길 경우에는 어떻게 스탬핑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 JHK 62.***.150.52

      우선 저와 비슷한 경우이십니다.
      L1B->H1B -> 타 회사로 H1B 이직.
      저는 L1B 이후로 스탬프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분 변경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 해 보세요).
      L1이나 H1B는 Dual Intent로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한국에서 VISA 스탬프를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변호사는 말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변경 서류는 매 번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스탬프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거나 한국을 방문 하실 일이 있으실 때 그 때 비자를 받으셔도 상관 없다고 변호사들이 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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