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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와 저 모두 L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저는 단기 트랜스퍼라서 곧 돌아가야 하는 입장인데, 미국에 좀 더 있고 싶어 알아보니 L1 spouse는 L2로 신분변경 후 EAD 신청하면 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앞으로 3년 이상 있을 예정이고, 다행히 아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support를 허락해준 상태라 이제 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질문은1.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EAD를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꼭 현재 회사를 나와서 L2로 신분이 바뀌어야만 EAD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다면 L2로 바뀌고 EAD가 나올 때 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3. L2로 EAD를 신청하면 통상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서 발급이 되나요?
4.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도 배우자가 EAD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 후 통상 몇 개월 정도가 걸리면 EAD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