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 영주권 신청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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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4.***.51.79 52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1B 비자로 작년 8월에 입국하여 미국지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이 본사이고 이쪽은 지사이며, 한국 본사 경력은 3년, 그외 타회사 경력 3년입니다.
    전산관련 학사학위자이고 한국에서의 경력은 모두 전산관련 업무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1. L1B에서 H1B로 바꾸지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몇몇 분들이 H1B로 비자를 바꾼후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1B 비자완료 문제등과 무관하게 아예 L1B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2. L1B로 신청할경우 비자를 H1B로 바꿔도 문제가 되는지요?
    – L1B 5년동안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H1B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제 순위는 2순위인가요?

    4. 영주권 신청후 이사를 하게 될경우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중요 우편물 수령등)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회사와 별도로 제가 따로 진행할수는 있는지요?
    –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6. 한국경력과 달리 미국 업무 경력이 5년정도 될 경우에 영주권 신청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OLD L1B 76.***.183.116

      1) L1B로 영주권신청 당근 가능합니다. 저도 L1B로 신청 영주권받은 경우입니다.
      2) L1B로 영주권신청시 L1B연장이 않됩니다. 그래서 H1B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3) 궁금님은 2순위자격이 않됩니다. 학사+5년(타사)경력 혹은 석사이상 이어야 2순위가 됩니다. 원글님은 3순위에 해당하므로 L1B 유효기간에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H1B로 갈아 탄후 다른회사로 이동하시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회사에서 LC Perm승인 다음 I-140/485신청후 이를 근거로 H1B를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연장가능합니다. 이래서 H1B로 전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 신청후 집이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읍니다.
      5) 영주권은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사도움 없이는 불가입니다. 신청시 들어가는 모든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한국경력도 인정합니다. 같이 근무한 전 직장동료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단 본인의 전공, 그떄 경력, 현재하는일들이 모두 같은 경력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 OLD L1B 76.***.183.116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드립니다. 보통 한국회사의 미국지사는 한국에서 온 주재원에대한 영주권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몰래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주재원들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수가 없읍니다. 즉 회사가 왜 이 직원한데 영주권을 줘야하는지 그 이유를 이민국에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증명을 하고자 비용을 들여 LC Perm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계 회사의 지사에서 미국본사로 온 경우이고 회사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변호사가 거짐 다 알아서 영주권을 받아 줍니다. 제가 한일이라고는 한국 경력증명및 영주권 신청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였읍니다.
      일단 영주권지원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확실히 확인하심이 필요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궁금님,

      1. L-1B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H-1B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3. 2순위를 위해서는 대학 전공후에 이 실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검토 전에는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5.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