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연장없이 다시 한국에 나가서 L1블랭킷 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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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1.***.229.25 2437

    회사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6개월 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협력변호사사무실에서 실수로 접수를 안한듯 보입니다.
    아무튼 변호사들은 하고있다는 흐지부지한 말만 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 L1B 연장 express 신청.
    2주가 걸리는데 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받기 힙들꺼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미 그 비자를 갖고 있는데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측에서 혹여 본인들이 가고싶어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그러는건 아닌가 다소 의심이 좀 갑니다. 아무튼 이걸 하게되서 디나이 당할 경우 만기후 3주간 쉬어야 하고 10월에 H 받아서 일해야 한답니다.

    2. L1B 연장 레귤러 신청하면 동시에 H1B  전환하기.
    일단 레귤러 신청을 하면 만기일과 H1B 시작하기 전 갭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하는 말은 L1 은 역시 연장받긴 어려울꺼니 결국 H1 비자를 받아서 그걸로 일하면 된다는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L1  연장이 되면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합니다. 변호사가 L1비자 연장에 대해서 계속 안될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요즘 이민국이 그렇게 까다로워졌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까다로워져서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L1B 비자는 잘만 받았는데 이제와서 연장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3. 비자 만기전에 한국으로 출국을 한뒤 한국에서 다시 L1 블랭킷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디나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글 쓰기 전에 L1b 로 검색해서 어떤 분이 정리해놓으신 글을 보니 L비자는 다시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년 있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렇담 이 방법은 완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2년 연장까지 마저 한 경우에만 그러한지 무조건 L비자를 받고 연장없이 만기가 되면 1년을 무조건 쉬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 방법을 알려준건지….

    현재 어머님이 좀 위독하셔서 3번 방법이 가장 하고싶은 방향입니다. 지금 면허증도 비자와 함께 같이 만기라서 한국으로 나가면 국제운전 면허증이라도 받아올 수 있을꺼 같아서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회사 협력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라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혹시 76.***.183.116

      “2주가 걸리는데 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받기 힙들꺼라고 합니다” –> 본인의 최종학력이 학사이상인지요. 만약에 본인의 학력이 학사이상이 아닐경우 H1B으로 전환이 어렵읍니다.
      결국 L1B-Blanket연장만이 방법입니다.

      학사이상인 경우 위 …님이 잘 설명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