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비자 5년 만료시점시 H1B비자 전환관련 문의

  • #489037
    L1비자 12.***.228.156 2342

    안녕하세요?

    L1B비자 5년이 곧 만기가 될 경우, H1B 비자로 Transfer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특정 회사로 부터 H1B를 스폰서 받을 경우 H1B 3년짜리를 받고 계속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 미국에 있을수 있는지요?
    즉, L1B(5년) + H1B(6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인 stay가 가능한가요?

    2)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받아서 L1B비자에서 H1B비자로 옮겨서 계속 현회사에 연속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66.***.94.49

      제가 알기로는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L1B가 5년 지난후 H1B로 변경할 경우 H1B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므로 L1B+H1B가 6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L1B만료후에 받는다면 H1B는 1년밖에 받을 수 없는거죠. 만약 L1B를 4년마치고 받는다면 H1B는 2년까지 받을 수 있구요.

      다만 H1B는 영주권 신청에 따라 6년이 지난 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1B만료 1년전에 LC가 접수가 되었다든지 만료시점에 140이 승인났다는지…

    • 꿀꿀 98.***.67.30

      저도 윗님과 같이 알고 있었는데요,,그것이 좀 애매 합니다,,
      제가 2004년 3월부터 L1B 로 2008년까지 있다가 2008년에 H1B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때 음님의 계산법으로,, 2010년 3월경으로 만료일을 받았거든요,
      근데 2009년 3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H1B transfer 를 했는데요,,2012년 3월로 찍혔고요,,
      2009년 8월에 다시 H1B transfer 했는데 2012년 8월로 찍히더군요,,
      영주권 485 pending 인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면서 해당 회사에서 첨엔 3년 그뒤론 1년씩 연장이 되는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원칙적으론 음님의 의견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