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 만료되는데요.
Recapture포함해서 2달정도 연장이 된다고 해서(7월초까지) 연장신청서를 1월에 내었는데
RFE를 받았습니다. 현재 RFE대응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류를 내어서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10일안에 미국에서 나가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1. L-1B 연장 신청이 최종 거절되고, 최종 거절시점에서 기존의 L-1B 신분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L-1B 연장신청이 최종 거절된 시점이 기존 L-1B 유효기간인 5월 초 이후라면 즉시 출국해야 하며, 만일 5월 초 이전에 최종거절이 되다면 기존의 L-1B 기간인 5월 초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2. 10일의 grace period는 본인의 I-129S (blanket petition의 경우)나 I-797 approval notice (individual petition)에 나와 있는 authorized employment period와 I-94상의 체류허가기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94상의 기간이 I-129S나 I-797 상의 employment period보다 10일이 더 길다면 1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된 것입니다. I-94상의 10 day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CBP나 USCIS에서 10 day grace period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I-94상의 체류허가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가능일을 판단해야 안전하며 임의로 10일을 더하면 체류허가기간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만일 본인의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이전에 신분연장이 최종 거절된다면 I-94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지만,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이후에 신분연장이 최종 거절된다면 바로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일의 grace period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