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비자 연장신청 거절시에 어떻게 되나요?

  • #3590561
    ikasika 69.***.232.19 2021

    안녕하세요.

    현재 L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 만료되는데요.
    Recapture포함해서 2달정도 연장이 된다고 해서(7월초까지) 연장신청서를 1월에 내었는데
    RFE를 받았습니다. 현재 RFE대응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류를 내어서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10일안에 미국에서 나가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 zcev 134.***.222.36

      485 접수해서 receipt 받았으면 체류는 가능 (485 결과까지)

      안했으면 뭐 나가야죠 -_-;;; grace period 60 days 일껍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해요.

    • gru 73.***.217.135

      485 접수하고 영수증 받으면 체류와 회사에서의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 zcev 134.***.222.36

        회사 근무는 콤보카드까지 받아야 하지 않나요 ?…

    • ikasika 69.***.232.19

      485는 영주권 프로세스 아닌가요?? 전 비자연장이 거절됐을때를 물어본건데요. 물론 영주권도 진행중이지만 Labor Certication 단계여서 비자기간안에 그것까지는 현재로선 불가능인것 같아서요… 비자가 연장이 거절되면 바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여행자 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 zcev 134.***.222.36

        L비자 연장 거절되면 나가셔야해요 올해 H1B는 끝났고

    • 162.***.246.63

      거절되면 원래 비자까지만 일할 수 있고 I94 마지막 날 전까지 출국하시는 게 좋습니다..학생비자 전환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 나오기도 빠듯하고..일하지도 못하는데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L-1B 연장 신청이 최종 거절되고, 최종 거절시점에서 기존의 L-1B 신분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L-1B 연장신청이 최종 거절된 시점이 기존 L-1B 유효기간인 5월 초 이후라면 즉시 출국해야 하며, 만일 5월 초 이전에 최종거절이 되다면 기존의 L-1B 기간인 5월 초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2. 10일의 grace period는 본인의 I-129S (blanket petition의 경우)나 I-797 approval notice (individual petition)에 나와 있는 authorized employment period와 I-94상의 체류허가기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94상의 기간이 I-129S나 I-797 상의 employment period보다 10일이 더 길다면 1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된 것입니다. I-94상의 10 day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CBP나 USCIS에서 10 day grace period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I-94상의 체류허가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가능일을 판단해야 안전하며 임의로 10일을 더하면 체류허가기간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만일 본인의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이전에 신분연장이 최종 거절된다면 I-94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지만,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이후에 신분연장이 최종 거절된다면 바로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일의 grace period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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