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비자소유자를 위한 참고사항

  • #489048
    Old L1B 64.***.152.131 4648

    WorkingUS를 통해 간간히 L1B소유자들의 질의사항을 접하게되는데 제경험을 토대로 참고로서 정리합니다. 제 자신이 L1B로 미국에 왔고 그리고 workingus를 통해 많은지식을 얻었으며, 그 답례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L1B소유자를 위한 일종의 Guide로서 이를 정리해 봅니다.

    1. L1B의 장점
    – 일단 H1B 쿼터에 제약이 없읍니다. 따라서 미국자회사 혹은 미국본사가 튼튼하면 쉽게 L1B를 받을수 있읍니다. 
    – 당근 오자마자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 Dual Intent비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지사/법인들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하지 않읍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지 않는 이상 L1B자격으로 개인이 영주권을 진행시킬 방법이 없읍니다.
    – H1b와 달리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읍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이면 그냥 L1b로 미국에 와서 근무할수 있읍니다.

    2. L1B의 단점
    – 처음 3년 그리고 2년연장 합 총 5년을 근무한뒤에는 한국(혹은 제 3국)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다시 L1B를 받으려면 1년이상을 미국 밖에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BIZ출장은 B1/B2비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면 이 5년 체류기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이 진행중 이라도 H1b와 달리 영주권Pending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읍니다. 
    – 그래서 H1b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H1b총 체류기간에는 L1b로서 체류했던 기간이 합해집니다. 비자특성상 L1b와 H1b는 대단히 비슷하기 떄문이라서 라고 합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L1b에서 H1b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면 문제없읍니다.  단 H1b의 자격요견이 학사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혹은 고졸인경우 학사 1년당 3년 실무경력을 갈음하여 총 12년 경력을 확보할 경우 학사로 인정되어 H1b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반듯이 실력있는 변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가 만료되었을떄 grace period가 없읍니다.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점은 H1b도 같읍니다.

    풍운의 꿈을 갖고 미국땅에 와서 건실하게 경력을 쌓고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일을 하다보면 5년이라는 L1b의 체류기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오게됩니다. 자식들은 이제 영어에 익숙하여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자기자식이 버클리나 스탠퍼드등 미국 Top10 대학에 보낼려는 소망아닌 소망을 실현하고자 갑자기 영주권이나 체류기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면 L1b소유자는 늦읍니다. L1b소유자는 다음을 유의하여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정책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않을경우 영주권을 진행시킬수 없읍니다. 이경우 H1b로 전환해도 회사가 스폰서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 진행이 않됩니다. 예외는 EB1/EB2-NIW(세계적으로 알려진 능력소유자)로서 본인이 스폰서를 하는 경우 입니다.  

    2) 가능하면 L1b에서 H1b로 빨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회사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러면 5년시점을 6년시점 1년을 벌수 있읍니다. 그보다는 다른 미국회사에 적당한잡이 나타나 회사를 옮길때 L1b보다는 H1b가 유리합니다.  

    3) L1b소유자는 한회사에 커 왔기 떄문에 H1b소유자에 비해 경력 경쟁력이 비교적 약 합니다. 미국 잡마켓에서 살아 남으려면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어능력, 전공, 경력, 실무능력, 인터뷰기술등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회사에 가서 당당히 영주권을 달라고 네고가 가능합니다. 이런능력없이는 미국땅에서 자식을 위해 들어가는 교육비 충당을 위한 꾸준한 돈벌이가 가능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마누라의 쇼핑비용을 대주지 않고는 집안이 평안할수가 없게지요. 

    4) 만약에 다른미국회사에서 Offer가 들어 온경우, 즉시 사퇴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정리를 한다음 H1b비자를 정식으로 받아 다시 들어 오는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L1b소유자로서 미국에서 지속적인 자기계발및 경력을 쌓기를 희망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즉 L1b로 있는동안 본인의 미국잡마켓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관련회사의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자기P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영어능력을 배가시켜야 가능합니다.  

    미국에 L1b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에서 Layoff된후 3개월만에 잡을 다시 잡아 살고있는 본인의 경험을 나눕니다.
     

    • 경험자 12.***.134.3

      저도 L1B경험자인데…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네요…
      다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신분들을 보니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즐거운 미국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 L1 2년차 24.***.64.184

      이제 L1비자 2년차 근무중인데 도움이 많이 되는글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회사에서 H1-B비자로 변경을 시켜준다 합니다만,
      H-1비자 변경 후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면 영주권신청 시 어떤 조건 (학력 등)이나 경력등의 제약이 따르는 것인지요.
      전문대졸 출신의 엔지니어이고 지금 회사에서는 10년 째 근무중 입니다.

    • L1B질문 12.***.228.156

      그럼 485 접수 되어 pending된 상황이고, L1B가 5년이 만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Old L1B 64.***.152.131

      글쎄요, 제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리고 각기 세부적인 적용예들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어떤상황이 될지 짐작이 가실것입니다.

      1. 가령 485가 접수되어 5년만기가 된경우, 일단 미국밖으로 떠나야 합니다. 485진행은 거기서 Stop이 될지 진행될지는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L1b는 미국밖에서 1년이상 지나야 다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들어 올떄는 다른비자일것 입니다. 이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는 i-485의 연속성에 문제있을수도 있읍니다. 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이 필요할것 입니다.

      2. 영주권진행은 회사가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는 회사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H1b나 L1b는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Dual intent비자이기 떄문에 일단 진행되면 본인의 영주권신청자격이 학력, 회사의 업무내용, 직급등에 의해 영주권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전문대졸업으로서 경력으로 학사자격을 인증받는경우 EB-2경우와 EB-3경우에 해당됩니다. EB-2는 보통 학사+5년경력 혹은 석사자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대졸로서는 학사+5년경력요견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EB-3에 해당될것 입니다. 이경우 i-485신청은 Cut-off date가 풀려야 가능하며, 현재 EB-3 Cut-off date는 2002년 말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8년이상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여야 i-485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승인은 그 이후 이민국의 일정에 따릅니다. 이때문에 L1b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H1b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i-485서류접수가 앞으로 8년이상이 지나야 가능하기 떄문에 H1b체류기간에 될지 의문입니다. EB-3 cut-off date가 빨리 진척되어 본인의 H1b체류기간이내에 i-485서류접수가 가능하길 빕니다. (이내용은 본인이 짐작하여 기술한것입니다. 틀린내용이 있다면 정정바라며,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Old L1b 64.***.152.131

      L1b 2년차님께. 현재 회사 경력 10년은 학사+5년경력중 5년경력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현재회사 입사하기 이전, 그리고 학사혹은 학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이후의 5년경력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

    • L1B 64.***.214.120

      Old L1b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L1B였다가, 현재 는 회사B 로 이직 한 경우인데요, L1B에서 회사B 로 이직할 경우 H1B 가 있어야 트랜스퍼가 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L1B 로 B 회사 인터뷰 보고 H1B 신청하고 승인 받자마자 아주 짭은 노티스만 A 회사에 주고 이직했습니다. (변호사 왈, 저같이 L1B 에서 H1B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미국 status 는 L1B 에서 H1b 로 승인되자 마자 바뀌게 되는거라, 그렇답니다..

    • 질문자 12.***.228.156

      L1B님!, 그럼 H1B를 옮긴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으신건데요.
      이 경우 L1B에서 보낸 몇년 (예로 2년)이 H1B max가능 년수에서 빠지게 되는거죠?
      즉 6 – 2 = 4, 4년동안 H1B를 가지고 있을수 있는거 맞죠?

    • L1B 66.***.240.220

      네.. 그렇다고 변호사가 말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