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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US를 통해 간간히 L1B소유자들의 질의사항을 접하게되는데 제경험을 토대로 참고로서 정리합니다. 제 자신이 L1B로 미국에 왔고 그리고 workingus를 통해 많은지식을 얻었으며, 그 답례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L1B소유자를 위한 일종의 Guide로서 이를 정리해 봅니다.
1. L1B의 장점
– 일단 H1B 쿼터에 제약이 없읍니다. 따라서 미국자회사 혹은 미국본사가 튼튼하면 쉽게 L1B를 받을수 있읍니다.
– 당근 오자마자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 Dual Intent비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지사/법인들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하지 않읍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지 않는 이상 L1B자격으로 개인이 영주권을 진행시킬 방법이 없읍니다.
– H1b와 달리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읍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이면 그냥 L1b로 미국에 와서 근무할수 있읍니다.2. L1B의 단점
– 처음 3년 그리고 2년연장 합 총 5년을 근무한뒤에는 한국(혹은 제 3국)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다시 L1B를 받으려면 1년이상을 미국 밖에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BIZ출장은 B1/B2비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면 이 5년 체류기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이 진행중 이라도 H1b와 달리 영주권Pending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읍니다.
– 그래서 H1b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H1b총 체류기간에는 L1b로서 체류했던 기간이 합해집니다. 비자특성상 L1b와 H1b는 대단히 비슷하기 떄문이라서 라고 합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L1b에서 H1b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면 문제없읍니다. 단 H1b의 자격요견이 학사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혹은 고졸인경우 학사 1년당 3년 실무경력을 갈음하여 총 12년 경력을 확보할 경우 학사로 인정되어 H1b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반듯이 실력있는 변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가 만료되었을떄 grace period가 없읍니다.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점은 H1b도 같읍니다.풍운의 꿈을 갖고 미국땅에 와서 건실하게 경력을 쌓고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일을 하다보면 5년이라는 L1b의 체류기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오게됩니다. 자식들은 이제 영어에 익숙하여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자기자식이 버클리나 스탠퍼드등 미국 Top10 대학에 보낼려는 소망아닌 소망을 실현하고자 갑자기 영주권이나 체류기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면 L1b소유자는 늦읍니다. L1b소유자는 다음을 유의하여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정책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않을경우 영주권을 진행시킬수 없읍니다. 이경우 H1b로 전환해도 회사가 스폰서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 진행이 않됩니다. 예외는 EB1/EB2-NIW(세계적으로 알려진 능력소유자)로서 본인이 스폰서를 하는 경우 입니다.
2) 가능하면 L1b에서 H1b로 빨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회사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러면 5년시점을 6년시점 1년을 벌수 있읍니다. 그보다는 다른 미국회사에 적당한잡이 나타나 회사를 옮길때 L1b보다는 H1b가 유리합니다.3) L1b소유자는 한회사에 커 왔기 떄문에 H1b소유자에 비해 경력 경쟁력이 비교적 약 합니다. 미국 잡마켓에서 살아 남으려면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어능력, 전공, 경력, 실무능력, 인터뷰기술등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회사에 가서 당당히 영주권을 달라고 네고가 가능합니다. 이런능력없이는 미국땅에서 자식을 위해 들어가는 교육비 충당을 위한 꾸준한 돈벌이가 가능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마누라의 쇼핑비용을 대주지 않고는 집안이 평안할수가 없게지요.
4) 만약에 다른미국회사에서 Offer가 들어 온경우, 즉시 사퇴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정리를 한다음 H1b비자를 정식으로 받아 다시 들어 오는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L1b소유자로서 미국에서 지속적인 자기계발및 경력을 쌓기를 희망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즉 L1b로 있는동안 본인의 미국잡마켓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관련회사의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자기P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영어능력을 배가시켜야 가능합니다.
미국에 L1b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에서 Layoff된후 3개월만에 잡을 다시 잡아 살고있는 본인의 경험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