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를 H1B로 변경하는거에 대해 문의 사항있습니다.

  • #488824
    궁금 58.***.10.2 2397

    안녕하세요.

    현재 L1B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로 변경을 알아 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H1B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2년재를 나왔기때문에

    자격조건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L1B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H1B로 변경할경우에 해당 조건으로 인하여 안되나요?

    혹 만약 된다면..

    미국에서 같은 취업비자 신분변경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한국이 아니라..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참고1 64.***.152.131

      보니까 H1B는 최소 학사이상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H1B로 전환할떄 역시 학사이상이 자격요구사항일것입니다. 대신 대학교육 1년에 3년 경력으로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말은 고졸후 12년 같은 업종경력이 있으면 해당학사에 준하여 H1B를 신청가능할것 같읍니다. 원글님의 경우 전문대2년졸이라 나머지 학사2년에 해당하는 6년의 같은업종 경력이 있으면 학사에 준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직장경력은 이 6년경력기간에 가산이 않되는것 같읍니다. 여기에 비슷하시면 이민변호사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것을 상담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변경은 스폰서회사가 있으면 당근 합법이지요. 권투를 빕니다.

    • 저도요, 71.***.141.59

      저도 동일한 상황인데요, 제 회사 변호사말이 제 spec이 H1B를 지원가능한지 Confirm하는데가
      있다구, 서류(Experience)를 준비해서 보내면 그 H1B에 준하는지 알려 준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요, Application fee가 약 310불정도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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