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 소지자 변호사 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가능한지

  • #485020
    혼자힘으로 98.***.203.65 2899

    Petition을 본인이 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Petition 서명을 한국본사에서 하되 서류자체를 본인이 꾸밀 수 없다는의미로 해석해서 제가 스스로 영주권 수속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비자수속때도 로펌에서 해주는 것은 레터쓰는 것외에 나머지 제반서류나 job description 등 실질적인 일은 다 본인이 하게 되더라구요. premium으로 하느라 회사비용이지만 거의 2만불이 들었는데, 제가 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인이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없는것인지확인하고 진행하려고합니다.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L1A는 LC Perm없이 I-140/I-485과정으로 들어갈수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I-140은 개인이 아닌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든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문에 비용이 들어도 그리고 회사정보 보호차원에서 전문로펌회사를 사용하는것 입니다. I-140이 승인나면 이것을 근거로 체류신분변경신청합니다. 이것이 I-485과정입니다. 즉 그린카드신청입니다. 즉 I-140을 통해 회사는 이사람에 대해 모든책임을 지고 미국에서도 필요한사람임을 증명해주는것이고,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이사람 미국에서 오래살것이니까 영주권을 주시요 하고 요청하는것이 I-485입니다. 통상 회사 HR이 주관합니다. 변호사는 대행하는것입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스폰서가 필요없는 EB1-EA와 EB2-NIW는 본인이 I-140준비합니다.

    • 원글 98.***.203.65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드리면,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회사내 다른 분이 작성하셔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울 본사는 총자산 40조원규모의 큰 회사이지만, 미현지법인은 설립된지는 오래되었지만(10년) 본격적인 영업활동은 안한상태에서 최근들어 미국내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지라 저혼자 사장/비서직을 하며 사업기획안 마련중입니다. 현재 미국 회사의 경우 저혼자인지라 i140 신청은 서울본사에서 서명하고(CEO) 서류준비는 실질적으로 제가 하되 i140 맨 하단의 PERSON PREPARING THE FORM은 공란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쓰더라도 PETITION 자체는 서울 본사에서 해야할 듯 한데 말입니다. 답변한번 더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의문 68.***.51.123

      아는데로 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L1A 비자를 토대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나요? PERM 과정없이 진행되는 것은 1순위와 4순위, 5순위 정도인것으로 아는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글 98.***.203.65

      고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B1C로 1순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경영인 케이스입니다. 노동허가서 부분이 빠져서 조금 간단해보여 L1A시 변호사와 진행했던 서류와 레터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할 수 있을 듯 해서 시도해보려는 것이지요. 신청자는 당연히 스폰서인 회사 이름으로 하되 실무는 제가 하고, preparation 대리인을 안써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답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해서 즉답이어려웠을 수 있을 것같네요.

    • 아는데로 64.***.152.131

      의문님께 : 영주권신청은 합법적인 워킹비자 (L1A/B, H1B, E2 etc)를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본인이 영주권신청시 어떤카테고리에 속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L1A는 EB1C에 가깝기 때문에 EB-1으로 가는것입니다.
      L1B는 기술전문직으로 EB-2에 가깝습니다. 근데 L1B라도 석사 혹은 학사5년 경력을 맞출수 없으면 EB3밖에 되지 않읍니다. L1A도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임을 증명할수 있으면 EB1-EA로 신청합니다. 그게 힘드니까 회사 스폰서힘을 빌려 EB1-C로 수속하게 됩니다. 만약 자격이 되면 L1A라도 전문직인 EB-2카테고리로 LC Perm부터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게 간단명료 할수 있읍니다. 그래서 비자type과 영주권 카테고리는 상관이 있으면서도 없게될수도 있읍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원글님께 : 그렇지요. 서류작성은 가장 적임자가 하는것이지요. 본인이든 변호사이든지. 결론은 회사명으로 신청/접수하게되지요. 변호사를 사용하는것은 본인이 진행할 경우 발생가능한 실수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L1은 영주권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L1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L1은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냥 아는데로 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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