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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VISA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로 L1 비자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족 귀국을 도우러 1주일정도 미국에 가려 합니다.
여권을 보니 L1받기 전의 B1/2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사용해서 입국해야 할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방문해야 할지 혼돈 스럽습니다.
B1/2가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L1이나 H1B를 받으면 이전 B1/B2가 만료된다는 말이 있고,.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