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2008년 10월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에서 조금, 나머지는 전부 미국현지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식 Tax return을 해야 하는데..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매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에 Tax return을 보고 해야하고 한국은 2월말 전에 연말 정산이라는것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수정 신고 할수 있고요.
한국 세무서에서는 2월 말전에 미국에서 낸 세금과 급여를 합하여 신고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세금을(2,000불) 한국에 내야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세금이 4월달은 되어야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4월달에 미국에 세금을 내고 정확한 금액으로 5월에 한국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5월에 수정신고시 한국에서 세금을 추가로(현재는 추가로 내야함) 내게되면 낸 세금 만큼 미국에서 나중에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제 생각은 한국에서 그냥 지금까지 미국에서 매달 낸 세금(tax withholding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얼마 정도 낸후 4월달에 미국에서 tax return할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세금을 덜 낼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4월에 미국에서 세금을 한국에서 받은 급여까지 합하여 신고를 하고 5월달에 수정신고를 한국에 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때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럼.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