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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재원 비자를 내 줄 수 있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주재원비자를 내 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조건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셋팅을 위해 직원들이 가서 머물렀고 트레이닝도 시킨 것으로 압니다만..모두 귀국을 했고 현재 직원은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과 현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6명 정도이고 지사를 설립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불경기와 겹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상황이지만 최근에 투자자가 상당한 금액을 더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한국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관리가 안되어 매니저로 가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만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측에서 주재원으로 보낸 경험이 없어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회사 변호사가 이민쪽을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은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2~3개월 정도씩 체류하면서 일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비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2순위로 진행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또다른 문제는 주재원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가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그 사이 혹시라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해야 하는 걱정과 영주권을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회사의 변호사는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1년이 경과하면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경기가 안좋아지면 지사를 포기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여 미국에 남는다고는 하더라도 기러기 아빠를 해야 할텐데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잘 해내면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라는 것을 생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