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연장 및 I-94 만료 관련

  • #491978
    페퍼민트 72.***.87.23 2703

    제가 L1B 비자 가 이번 9월에 만료가 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여러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비자 만료일(I-94 만료날짜와 동일함)이 

    거의 임박해서 연장신청(급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장신청후 15일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만약 결과가 나오기전에 I-94 가 만료날짜가 되면 그전에 출국을 우선 해야 하는지요?

    제가 멕시코 지사에서도 일을 하는 관계로 비자 스탬핑은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비자 스탬핑전에 인접국가인 멕시코는 육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규모가 적고 매출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연장이 가능할지도 걱정이 되네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페퍼민트 님,

      연장 신청이 I-94 만료일 전에 접수되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I-94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으며 I-94 만료 후 240일 동안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 중에 출국 (멕시코로 여행)을 하셔도 연장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으나 비자와 I-94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I-94가 유효할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30일 이내로 멕시코나 캐나다를 여행 하신 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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