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신분에서 레이오프될 경우

  • #3816092
    Ben 69.***.92.66 1142

    안녕하세요.

    만약 L1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레이오프가 되는 경우에는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내 다른 회사에 잡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L1 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매년 1번있는 H1B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건가요?

    • ㅁㄴㅇㄹ 104.***.9.108

    • 지나가다 24.***.252.191

      L은 트랜스퍼가 안됩니다.

    • Aaa 172.***.240.246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면 L1비자 상황에서 H1B를 추가로 접수시켜서 백업플랜으로 가지고있게하죠…

    • post layoff 108.***.30.76

      제대로된 회사면 현재 신분이 L1밖에 없으면 안뽑습니다

    • 스카라 96.***.252.249

      L1은 무조건 귀국해랴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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