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를 다른 취업 비자로 변경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474122
    착잡 67.***.79.35 2341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4개월째 L1B (주재원) 비자로 California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비자가 실효를 잃게 됩니다. ( 지사가 없어 지는 형태로… )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직활동을 통해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다른 형태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거나 관련 문제에 대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안좋고 회사까지 이러니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64.***.253.109

      L1 비자의 단점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H1과는 달리 별도의 쿼타가 없어서 신청 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지만, 그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다 아시는 얘기)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새로 H1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일 신청해서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L1으로 일하다 레이오프 한번 겪고 잽싸게 H1으로 갈아탄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영주권은 어떻게 진행하셨었나요?

    • 착잡 67.***.79.35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비자 변경을 생각하더라고 H1은 도저히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영주권도 계획에 없던 것이라 신청조차 안한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truelife 24.***.60.254

      본인의 조건에 따라 E2 투자, E2 종업원, F1, O 등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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