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L1비자 – 거주자 세금 – 부동산 증여/매매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L1비자 – 거주자 세금 – 부동산 증여/매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L1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2022년은 세금보고 하고 왔고, 2023년은 내년에 미국에 CPA연락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귀국을 했지만 거주자/비거주자 계산방식에 의하면 거주자 조건이됩니다. 그런데 2022년 -23년 사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때 제이름으로 주택 증여/매매가 있었습니다. 2억이 안되는 금액이며, 사실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거고, 증여인지 매매로 처리했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경우 세금 관련해서 - 미국에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증여 혹은 매매에 때라 세금신고 내용이 다른가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질문에 대란 답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