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에서 h1b 비자로 미국내 변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503889
    감사합니다. 68.***.220.168 3923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내에서 L1A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로 비자와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 회사로부터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내에서 L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바로 변경이 안되고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얘기가 맞는 것인지요?

     

    또 어떤분들은 미국내 변경으로 비자 변경해서 일하면 된다고도 말씀하시던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떤것이 가능한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

     

    영주권 진행은 2순위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진 108.***.12.184

      L1에서 H-1B로 미국내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단, H-1B 쿼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쿼터에 신청해야하고 승인될경우 2013년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작 할수 있습니다.

    • .. 148.***.19.202

      L1은 해당 회사 재직시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퇴사하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H1 신청하고 승인받고 내년 9월 말일까지는 현재 회사에서 L1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던 다른 회사던 내년에 무조건 H1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런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L1 현재 회사에서 정리해고 = 미국을 떠나라, H1 현재 회사에서 정리해고 =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L1으로 미국에 있던 기간 모두 H1으로 넘어갑니다 즉 총 6년에 L1 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L1으로도 H1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진행 가능합니다
      (L1/H1 본인은 딱히 바뀌는 것이 없지만, L2/H4는 다릅니다, H4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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