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 소지중 주신청자와 가족이 NIW인터뷰 따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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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어려워 24.***.1.218 530

    L1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 NIW인터뷰(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슈로 주신청자만 인터뷰만 보고 나머지 가족은 따로 보고 싶은데 주신청자 NIW승인후 가족들이 인터뷰를 보기전에 미국 가족들의 L2비자가 유지될수 있지는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호진 108.***.202.148

      원글 님,

      L2 visa status는 L1 visa status에 묶여 있기 때문에 L1 visa holder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L2 visa status는 종료되게 됩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가족 분들께서 함께 immigrant visa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 미국은 어려워 107.***.222.209

      아~~역시 그렇군요. 애초에 불가능한 옵션이었네요.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Lawis 211.***.47.122

      NIW를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가 잡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만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 승인을 받으면 질문자 님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며 그러면 본인의 L-1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L-2신분도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L-1이 없는 L-2신분은 그 자체로 성립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L-1비자로 입국을 하면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어색합니다. 이민비자가 있는데도 L-1비자를 입국이 되면 L-2가족들의 신분은 유지될 수 있겠으나 이민비자로 입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니며, 이민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여 영주권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L-2가족들의 신분이 계속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이민비자가 있는데 L-1비자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심사관이 의아하게 보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많아 보이므로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간과하지면 안됩니다. 힘들게 NIW 청원서 승인을 받고 이민비자 단계에서 사소해 보이는 실수 때문에 난처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