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드롭하고 새로해야할까요? 기다려봐야할까요?

  • #3595961
    직장인Z 104.***.6.46 577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일하고 있고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셔서
    지난 2020년 6월에 어플라이해서 2단계 LC승인 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진행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광고에 한국어가능자가 들어갔는데 변호사님이 LC에서 제 경력사항에 한국어를 넣지 않는
    실수를 하신 것을 얼마전에 리뷰를 하시다가 발견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노동청이 작은 오타도 허용하지않고 시스템적으로 처리 하기때문에 2단계가 승인날 확률이 극도로 낮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아예 다 캔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2개월 후 쯤이면 2단계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승인이 나면 가장 좋은거고,
    deny 가 되면 그때 다시 새로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지금 캔슬하고 다시 들어가면 previllage wage의 유효기간이 살아있다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시는데,
    deny되는걸 본 후에 새로 들어갈때는 유효기간이 끝나서 previallge wage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그 기간이 길어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냥 지금 다 캔슬하고 들어가는게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운좋게 LC승인이 날 확률이, 저희 변호사님은 확률이 10-20% 미만이라하시고
    다른 변호사님께도 간단히 여쭤봤는데 그 분은 제 케이스를 정확히 아시는건 아니지만 30-40% 예상하시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1년이 너무 아까워서 LC결과 나오는걸 지켜보고 싶기는 한데,
    어떤 선택을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케이스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ㅠㅠ

    • Won Law Firm 72.***.211.134

      Sec. K에 한국어 능력을 기입 안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국에서는 대부분 거부합니다. 지금이라도 PWD가 유효하다면 만약을 위해 광고를 다시 시작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WD의 유효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거부가 되거나 Audit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판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uess?, Inc. , 2015-PER-00504 (June 28, 2017)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9월말에 신청하신분의 LC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간상 곧 노동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