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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L-1B petition 을 넣었는데요. 하나는 approval 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deny 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은 case들이었는데요. 한명은 special knowledge 가 있다거나 해왔던 일이나 할 일이 special knowledge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the record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beneficiary possesses specialized knowledge and whether the beneficiary has been and would be employed in a capacity that requires specialized knowledge.”
두 케이스 공히 Premium processing 으로 진행하여 RFE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RFE내용도 비슷한 이슈였습니다.변호사가 L-1 case 를 처음 해 본 것이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보이지 않고, 제 생각에는 변호사의 미숙함이 실패를 초래한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선 RFE를 한번 더 낼법도 한데, premium processing 이라 그냥 deny 를 해버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L-1B petition 을 신청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해 보신분 있으신지? 또는 appeal 을 하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경험 있으신 분의 정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