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비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3180703
    H 59.***.169.142 1625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본사 규모 400명, 작년 매출 약 2000억의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한국 본사)
    재직한지는 3.5년 되었고 직급은 대리입니다 (정기승진시 과장 2020년 승진)

    중학교~대학원 시절을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갈 계획중입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그렇다면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건 어떻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지사에 사람을 보낼때는 항상 주재원 신분으로 L 비자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주재원들을 더 이상 파견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미국 지사의 현지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현지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자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궁금점이 있습니다.. 답변 및 조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본사->지사 주재원 신분이 아닌 미국 지사의 현지채용으로 진행하려고 할 시, L 비자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2. #1질문의 답이 ‘L 비자로 진행이 불가능하다’일 경우 H1b 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미국 지사에서 합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H1b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좀 막막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재원을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 볼 생각이지만, 그 전에 다른 비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ㅇㅇ 174.***.169.74

      주재원 파견을 줄이고 현지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비용을 줄인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L1 비자를 쓰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파견직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같네요. 현지 채용을 한다는 의미 또한 현지에서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개발이 아닌, 업무 강도가 한국 처럼 쎄지 않고 쉽게 부릴수 있는 포지션을 원한다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마케팅 처럼 포지션 자체가 네이티브를 원하는것일수도 있고요. L비자나 H비자 모두 회사의 서포트 없이는 불가하다보니 회사와 상의하셔야 할듯 하네요.

    • LUCKY 63.***.73.50

      1. 본사->지사 주재원 신분이 아닌 미국 지사의 현지채용으로 진행하려고 할 시, L 비자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답 : 예 (님의 경우는 이미 해외 지사 (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의미함 – 지사든 본사등 상관없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원글님이 고려하실것은 회사가 이미 주재원 파견을 꺼려한다는 점인데, 이것이 혹시 주재원 수당이나 혜택을 더이상 주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L비자 자체를 만들어 주기를 꺼려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네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주재원 비자를 스폰 받되,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처럼 월급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비자 스폰을 해줄수도 있겠죠.
      또, 언급하신 L, 이나 H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법인이 설립된 경우라면, E (employee)비자도 가능합니다. (이건 2번 질문 답이 되겠군요)
      L, H, E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영주권 까지 회사의 스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회사랑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 oo 108.***.130.171

        주재원이 아닌 현지 채용을 알아보는데 L비자가 지원이 되나요? 현지 채용이라함은 한국 회사에서는 퇴직하고 미국 회사로 새로 입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글쓴분, H1B 이외에 O비자도 있으니 그것도 알아보세요.

        • woolim 59.***.169.142

          음.. 저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현지채용이라는 말은 제가 한국 본사에서 퇴사하고 미국 지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L 비자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E비자와 O 비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 지나가다 12.***.177.210

      정말 지나가다 끄적거려 봅니다.
      첫번째로는 , 주재원파견이 곤란하다는 것은 요즘 추세입니다.
      원가절감이 목적이고 한명을 보내서 일당 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최근 제가 아는 여러 회사를 보아도 규모가 늘었다고 해도 추가로 인원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지채용도 늘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님께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님의 분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5년 근무로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주재원 신분으로
      채용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님이 그래도 아까운 존재이니까 현지채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재원이 받는 급여혜택이나 지원혜택은 당연히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님께서 먼저 미국에 가야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본인이 직접 Job을 알아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것과 님 회사 현지채용 급여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현지채용을 사용할 때 높은 급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회사와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한국에서 일을 배우셨고, 같은 회사니까 연봉을 추가로 요구해도
      관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한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보통 중견회사에서는 주재원을 내 보낼때 과장이하로는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현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그럴수록 업무경험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신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만약 급여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회사에 머물면서 L 비자를 요청하고
      영주권 진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강제성은 없겠지만 몇년 정도의 의무 근무조항을 협의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디를 가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 지사는 인원이 적고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woolim 59.***.169.142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및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요일 출근해서 비자와 연봉 관련하여 협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본글의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나요?
        만약 주재원으로 파견하는게 어렵다면, 한국 본사에서 퇴사 후 미국 지사에 현지채용으로 입사할 때 L 비자로 입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L 비자는 ‘한국 본사 소속‘으로 미국 지사에 주재원 파견 시만 가능한건가요..?

        • 지나가다 ㅎㅎ 12.***.177.210

          요즘음 주재원, 현지 채용 구분이 사실 모호해 졌습니다.
          그냥 출신을 따지자면 주재원이고 현재채용이고 그런거죠. 본사에 이력이 남아있고
          복귀문제가 있다면 주재원, 그렇지 않다면 현지채용인것이지요.
          비자를 가지고 주재원 현지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재원도 모두 똑같이 세금 신고하고 월급받고 하는 일련의 모든 사항은 똑 같습니다.
          요즘은 주재원이 아니어도 L 비자 받는 경우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L 비자 이면서 현지 급여 받으면 사실 그냥 현지 채용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신 L 비자를 추천하고 또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은게 노동허가를 미리 받아 두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님께서 회사와 좋은 관계라면 L 비자 요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LUCKY 63.***.73.50

      woolim 59.***.169.142 2018-02-2821:25:42
      음.. 저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현지채용이라는 말은 제가 한국 본사에서 퇴사하고 미국 지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L 비자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 답 : 예 (님의 경우는 이미 해외 지사 (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의미함 – 지사든 본사등 상관없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좀더 설명을 부연해 드리죠.

      퇴사를 하든 회사를 재직중이든 그 사이에 조금 쉬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의 미국외 법인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법인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란 의미를 회사에서 주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랑 비자 type에서 주재원 비자 (L1)비자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재원 아니면서 주재원 비자 발급 받는 사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