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 관련하여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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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59.***.169.142 1130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L 비자 관련하여 글을 올렸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 한국 본사에서 근무중이며 미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중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L 비자를 지원하여 줄 시 저의 소속은 꼭 한국 본사여야만 하나요?
    아니면 미국 지사 소속으로 L 비자를 지원받고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집, 차량 등의 주재원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지사 소속으로 현지채용식으로 변경하여 현지 급여에 맞는 salary를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 Bn 73.***.80.167

      L비자는 지사쪽으로 소속이 바뀌는 사람대상이에요.

      L비자 받기전 본사 근무 -> L비자 받은 후 지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지사 근무

      하는 비자입니다. 본사 소속으로 가던 현지채용이던 그건 회사의 사정이고 지사의 직원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 안가시면 그냥 인사팀에게 물어보세요.

      • woolim 218.***.154.19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팀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 ㅇㅇ 174.***.169.74

      L비자 증빙 서류는 한국본사와 미국지사 서포트 동시 모두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한국 본사에는 모르게 미국지사 포지션에 L비자를 어플라이할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을 통해 L비자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본사에서 주재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면 L 비자 자체를 준비할수 없다고 봅니다.

      • woolim 218.***.154.194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팀과 비자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 LUCKY 63.***.73.50

      얼마전에 똑같은 질문 하셔서 아래처럼 대답해 드렸는데, 다시 질문 하셔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 답 : 예 (님의 경우는 이미 해외 지사 (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의미함 – 지사든 본사등 상관없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전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든 회사를 재직중이든, 또는 퇴사후에 조금 쉬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의 미국외 법인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법인에 주재원 비자(L VISA)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란 의미를 회사에서 주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랑 비자 type에서 주재원 비자 (L1)비자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때 letter에는 이 사람을 주재원으로 파견한다고 명시를 해야 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letter일 뿐인거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개관적인 증거는 이 사람이 이전 해외(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임) 법인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지? 그 당시의 직급이나 하는일이 무엇이었는지? 미국 법인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한국이고 영국 지사에서 근무한 사람을 미국 법인의 주재원 비자를 받을수 있는냐? 예: 가능 합니다. 본사에서 꼭 주재원으로 파견해야 주재원 비자를 받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주장은 주재원 파견을 안해준다는 것인데, 그 주재원이 주재원 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지 채용으로 진행 (본사 퇴사 -> 미국 법인 재취업) 하고 실제 비자 서류는 주재원 비자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 woolim 218.***.154.194

        답변 감사합니다.
        주재원 파견을 안해준다는건지 주재원비자를 내주길 꺼려하는건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L1 107.***.23.118

      결론만 말씀 드리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L비자는 한국법인이 아니라 미주법인에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본사는 단지 해당 인원의 해외근무를 허가해주면 그만입니다.
      미주법인이 스폰서가 되는거라 비자의 형태만 다를뿐 그냥 취업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고용상태도 임금지불 상태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수령하고 국민연금도 중단된 상태로 미주법인에서 임금 받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주재원이라고 하면 수년 후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내규에 따라
      한국 고용상태 유지한채로 기존 임금지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현지임금 및 생활보조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서 계속 근무하는 부분만 회사와 협의 하시면 비자는 L비자로 수속하시고 한국에서는 퇴사처리후
      미국에서 현지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woolim 218.***.154.194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하고 이야기 나누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