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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팔둑에 전자칩을 달 날이 머지 않은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정보까지 관리하면 더 좋을듯 하네요요상한 생각하는 사람 잡아갈수 있으니까법죄예방엔 딱인데 말이죠…
휴대전화에 GPS 의무화 논란 방통위, 경찰에도 이용 허용
프라이버시 침해 격론 일듯
김재섭 기자
정부가 위치정보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휴대전화 위치가 고스란히 추적될 수 있는데다 특히 긴급구조 목적의 휴대전화 위치 활용 권한이 경찰에게도 허용돼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목표에 따라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위치확인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만큼, 지피에스 기능이 켜진 상태로 휴대전화가 출고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지피에스 기능이 켜진 상태로 탑재되면,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가 반경 10m 오차 범위까지 확인된다.
방통위는 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경찰에게도 긴급구조 목적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건물 비상구 유도등에 무선랜(와이파이) 전파발신장치를 달아 휴대전화 화면에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처는 개인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막던 안전장치를 대폭 푸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통합 법률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자 이번에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는‘변칙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피에스 기능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하고, 경찰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조난자 본인과 가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게 하고,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오·남용 예방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