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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society/2011/11/07/2384359.html
법무부, 지난해 한미FTA ISD 조항 대비 당부
KBS뉴스 – 1 hour ago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해 관련 자료를 제작해 관련 부처 등에 배포하면서 대비를 당부
입력시간 2011.11.07 (15:56) 최종수정 2011.11.07 (17:26) 김건우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ISD의 제소 요건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법무부는 또 ISD는 FTA나 투자협정 등에 대부분 포함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제도이며,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