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k1 비자로 입국후 결혼후 AOS 신청 반려받은후 불채자 신분에서 이혼하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8 months ago by 땅콩이. Now Editing “k1 비자로 입국후 결혼후 AOS 신청 반려받은후 불채자 신분에서 이혼하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와 결혼후 AOS제출후 카드결재가 문제가 되서 신청서 제출후 3주정도 됬을때 반려 받았어요 반려된 문서 받은게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쯤이에요 이후 AOS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진 않았고 현재 k1비자 90일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난 상태라서 제가 불체자 신분인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결혼한 시민권자랑 성격차이로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해도 불체자인건 맞는거라서 걱정이되고 미국에서 이혼을 신청해서 정식적으로 이혼이 완료된다 해도 기간이 적어도 1~2주는 소요될거 같은데 제가 현재 불체자인것에 대한 회복 방법이 없을까요? ( 추후 여행비자, H1B 비자 신청시 불이익 없도록 하고 싶어요 )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